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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사카기바라 살인사건, 그리고 인터넷
게시물ID : panic_82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의날개
추천 : 2
조회수 : 36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0/10/27 21:23:49
유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 또한 사체의 목을 자르거나 매스컴에 도전장을 보내는 등 죄질이 나쁜 사건이면서도 그 범인이「14세의 보통 소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서 일본 사회에 일대 충격을 가져왔던「사카기바라 세이토 살인사건」
 
그 사건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사건 직후 인터넷에서도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카기바라 살인사건」으로 인터넷 상에서 일어난 문제 
사건 당시 범인은 14세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스컴은 소년의 이름이나 사진을 공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소년의 이름은 물론 사건 관계자들의 개인정보가 마구 유출되었다. 당시의 게시판 흐름을 살펴보자. 


1. 사진 게재
 이 사건에 있어서, 사건 자체는 물론이요 또 하나의 문제가 된 것은 가해자이다. 당시 가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인 14세였기에 매스컴은 자주 규제로서 소년의 이름이나 사진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실명과 사진이 노출되었다.
 
사진을 처음 게제한 것은 신초오샤의 사진잡지「FOCUS 1997년 7월 9일 자」이다. 사진이 게재된 사실이 판매 직전에 판명되어 대형서점들은 판매를 하지 않았지만 신쵸오샤는 잡지를 회수하지 않았고 일부 서점에서 판매가 개시되었다. 잡지는 완매.
 
다음 날「주간 신쵸출판」에서는 눈을 모자이크로 가린 사진이 게재되었다. 법무성에서는FOCUS와 주간 신쵸출판을 회수할 것을 요청했지만, 신쵸오샤 측은 회수를 거부했다.
 이 사진이 스캔되고, 인터넷의 몇몇 사이트에 게재되었다. 그러나 당시 사진들은 신문 보도 수준의 제대로 된 사진으로 유포되지는 않았다. 얼굴을 오려내어 몸 부분은 그래픽 소프트웨어로 대충 그린 그림으로 합성하거나 이소룡의 몸에 합성을 시키는 등 낙서 수준의 장난같은 그림으로 유포되었다.
 
2. 범인 체포 이후 사진 유포 급증
 
당시 이 사건은 세상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기에 사건 발생 직후「사카기바라 세이토」관련 웹페이지가 폭증했다. 

그리고 소년이 체포된 6월 28일 이후, 언더 그라운드 계열의 모 유명 게시판(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당시 유명했던 모 게시판으로, 2ch가 아님)에서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게시물이 폭주했다.
 

3. 몇 개의 이름
 그 중에서도 화제의 중심은 범행을 저지른 소년의 이름이었다. 매스컴 측에서 처음에는 범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에 인터넷 상에서는 소년의 이름이 세네 개로 돌아다녔고, 아무도 그 중 어느 것이 진짜 이름인지 모르는 상태였다.
 
* 류지, 미야시타 등 몇 개의 이름이 떠돌았다.
 

4. 실명 유포
 6월 30일, 모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그러한 웹 상의 움직임이 보도된다.
 

* 인터넷에서 범행을 저지른 소년의 실명이 유포 중? 고베 시의 초등생 남아 살해사건으로 살인 및 사체유기 용의자 체포된 고베시 스마구의 중학교 3학년 소년의 실명이, 해당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인터넷 상의 모 게시판에 게제되어 충격.
 
소년이 체포된 6월 28일부터 이 게시판에는 접속이 폭주, 그 중「이건 사형감. 실명도 보도해야!」라는 게시물과 댓글의 형태로 29일 오전 10시 25분 쯤, 소년의 실명과 범행 성명문이 투고되었다. 



게시물 제목을 그대로 문장을 신문사가 인용했기 때문에, 그 게시판을 보던 사람들은 그「문제의 게시판」이 그 곳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았다. . 
또한 그 시점에서는 몇 개의 이름이 각자 실명이라면서 돌아다녔기에 그 중 진짜 범인의 이름을 있는지조차 정확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신문사에서「인터넷에 실명이 게재되었다」라고 알림으로서 그 중 하나가 분명히 실명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
 
결정적으로, 게시물 제목과 시간까지 게재함으로서「이 게시판 중 어느 이름이 진짜 이름인가」를 단정지을 수 있었다.
 
신문기사에 의해 실명을 지명됨을 깨달은 사람은 그 해당 링크를 마구 소개했고, 문제를 깨달은 신문사는 곧바로 기사를 삭제하지만 오히려 그 삭제를 통해 더욱 더 사실이라는 사실이 증명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게시판의 위법성을 지적한 신문 뉴스가 오히려 그 루머의 진실성을 증명함으로서 결정적으로 소년의 실명을 가르쳐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 후 게시판 상에서는 사카기바라 세이토라는 소년의 실명이 마구 노출된다.
 

5. 범람하는 정보 

소년과 같은 이름을 가진, 고베시에 거주하는 14명의 사람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이후 인터넷에 유출된다. (그러나 훗날 그 14명은 모두 사건과 관계 없는 이들로 밝혀진다)
 또한 소년이 다니던 중학교 교장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유출됨은 물론, 소년의 담임교사, 소년에게 체벌을 가한 교사, 해당 교사가 스트립바에 출입한다는 등의,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근거없는 정보마저 마구 유출된다.
 
<당시 게시판>
 ▼OO중학교 교사 ☆☆☆이 날라리 여고생과 원조교제를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
 ▼사건 관계자인 □□이 근무지에서 불륜을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인가.
 ▼도쿄의 모 텔레비전 지국 여성 리포터가 노상방뇨를 하다 효고경찰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사실?
 
등, 그 어느 하나 믿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이야기와 개인신상정보가 거의 폭로전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마구 유출된다. 


6.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 

그러나 그런 상황을 세상이 용납할 리 없다. 신문사와 변호사, 고베시장, 웹 프로바이더 업체 등이 문제 제기를 시작한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유출한 인간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변호사 협회에서 내놓은 사설 뉴스가 게시판 상에서 화제가 된다. 루머를 유포한 이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부터 왜 제 3자가 끼어드느냐, 이런 흉악범죄의 범인은 널리 알려져야 한다 등. 

그리고 고베 시장 역시 개인정보를 게재한 사이트가 소속된 웹 프로바이더 업체와 해당 게시판의 링크를 게시하고 있는 사이트 등에 대해 

「청소년의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표현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즉각 게시판이 삭제되도록 강력히 항의합니다」라는 항의문을 보낸다. 
다만 사이트 그 자체는 프로바이더의 서버에 있다하더라도, 문제의 게시판은 해외의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프로바이더가 게시판을 삭제할 수 없었다.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 프로바이더측은 시장에 답장을 한다. 


7. 사라져 가는 게시판
 
그러나 그 이후 해당 사건을 다루는 게시판들은 하나둘씩 사라진다. 어느 사이트는 스스로, 어느 사이트는 프로바이더 측의 삭제요청 등을 통해, 하나둘씩 삭제된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게시판들은 그 여기저기의 게시판이 사라져가는 것이 화제가 된다.
 

<게시판에서>
 ▼ 여기는 아직 살아있네요. 날아갔을 줄 알았다. 그건 그렇고 주소에 전화번호까지 유포라..대단하네요 
▼사카가비라에 대해 다루던 XX 홈페이지, 사이트 자체가 날아갔다. 어딘가의 압력?
 ▼다음 목록은 제가 이 사건 관련해서 모아 본 URL 목록입니다만, 이제 거의 다 삭제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 대한 채팅 로그 등에 어제 연달아 삭제되었습니다. 그건 신상정보 유출 내용도 아니었는데.「언론의 자유」나 「알 권리」는 어떻게 된거야?
 ▼여기저기 게시판이 지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행법인「소년 보호법」을 범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로운 발언 장소 자체를 날려버리는 것도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보를 멈추는 일은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퍼져가는 것이고.
 ▼사진, 다 날아간 거 같은데, 어딘가 범인의 사진 볼 수 없는 곳 없습니까?
 
8. 모두 소멸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 전국 규모의 대형 신문사가 각 프로바이더 업체 측에「개인정보나 비방, 중상을 하고 있는 사카기바라 관련 페이지를 삭제하지 않으면, 신문에 프로바이더 이름을 공표한다」라는 경고를 실시한 것이다.
 소년법 제 61조에 따르면
 
「(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이름, 연령, 직업, 주소, 용모 등에 의해, 그 사람이 해당 사건의 본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기사 또는 사진을 신문 및 그 외의 출판물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다. 위반에 대한 벌칙은 없는 조항이지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서 유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이다.
 이 대기업 신문사의 프로바이더에 대한 경고는 강렬했다. 각 프로바이더는 일제히 위법 사이트의 삭제에 착수했다. 기본적으로는 관련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사전 통지의 메일을 보내고 양해를 구하면서 삭제했지만, 일부는 경고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된 경우도 있었다.
 
그로 인하여- 

표현의 규제를 지키며 보도를 한 사이트를 제외한, 사건을 대강 얼버무려 언급하거나 개인정보를 게재하고 있던 사카기바라 관련 사이트는 그렇게 모두 소멸하고 만다. 


* 역주 : ....물론 현재는 다시 엄청나게 생겨나고 말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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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은 아즈마 신이치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얼굴이 나옵니다. Sakakibara Seito라고 검색하시면 얼굴이 나올겁니다.

아즈마는 1997년 6월 28일 체포되었고, 다음날 구속되었다. 28일간의 수사 후인 7월 25일, 아즈마는 고베 지방 재판소에 기소되고, 10월 17일에 고베 가정 재판소에서 소년원 송치의 판결을 받는다. 10월 20일에 간토소년원으로 이감되고, 약 7년간 수감되었다가 2005년 1월 1일에 석방되었다.

그리고, 소년범이라 사형이 구형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서 사형을 구형하는것은 일본헌법에서 불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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