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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속보이는 이중 플레이…자동차 명장 고소해 놓고 뒤로는 합의 시도
게시물ID : car_829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리브해
추천 : 26
조회수 : 2049회
댓글수 : 102개
등록시간 : 2016/05/29 12:41:15

[현대차 합의서 초안·최종본 단독 입수] ‘수사·협상내용 공개금지’ 갑질조항도 가득

   
▲ 현대자동차로부터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자동차 정비 명장 박병일씨에게 검찰이 지난 12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앞서 현대차가 그에게 합의를 시도하다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문인영 기자 [email protected]

현대자동차로부터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자동차 정비 명장 박병일(58)씨에게 검찰이 지난 12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이에 앞서 현대차가 그에게 합의를 시도하다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박 명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합의서 초안과 수정본 등을 직접 공개하며 현대차가 제시한 합의서의 내용은 ‘갑질’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1971년부터 자동차정비 기술을 익혔던 박 명장은 2002년 정부 공인 1호 자동차 명장으로 인정받은 인물이다.

♦ 현대차 안전성 문제 제기하자 대형로펌 앞세워 고소했다가 ‘무혐의’ 망신

실제 현대차 측이 박 명장에게 제시한 합의서에는 사건과 관련해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동안 진행됐던 수사내용과 합의서 내용을 언론 등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독소조항도 있었다. 이는 제3자의 청구권까지 원천 봉쇄하고, 비밀 유지를 강요하는 부당한 내용들이다.

애초 현대차는 지난 2014년 12월 박 명장의 방송 인터뷰 5건을 문제 삼아 그를 고소했다. 2013년 ‘투싼ix 에어백 미작동 사고’ ‘송파구 버스 급발진 의혹’ ‘싼타페와 아반떼MD 누수 논란’과 2014년 ‘국산 자동차들의 에어백 문제’ ‘레이디스 코드의 스타렉스 차량’ 등 다섯건의 사건에 관해 박 명장이 에어백 센서의 결함 가능성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전문가로서 밝힌 의견을 문제 삼았다. 이후 현대자동차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같은 주제에 대한 인터뷰 4건을 추가해 총 9건의 인터뷰를 가지고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이 ‘죄 안됨’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현대차는 인천의 로펌 ‘명문’을 추가로 투입했다. 조사에는 변호사와 기술자 등 총 8명이 나와 박 명장과 설전을 벌였다.

   
▲ 여성경제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합의서 초안.

♦ 검찰조사 한창 진행중일때 물밑에선 수차례 ‘합의작업’ 뒤늦게 밝혀져

박 명장은 “당시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현대자동차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았지만 막상 합의서 내용을 받아보니 현대차는 여전히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이런 방식은 수용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고 법대로 가자고 마음먹고 싸웠다”고 설명했다.

본지가 입수한 현대차가 작성한 합의서 초안 내용을 살펴보면 “박병일 명장은 그 동안 현대차 차량과 관련된 언론 인터뷰에서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본인의 의사와 달리 언론을 통해 일부 단정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이 여과 없이 전달되는 바람에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향후 현대차와 박병일 명장은 이러한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 적극 소통하기로 한다”고 표기했다.

이어 “현대차는 박병일 명장의 자동차 관련 각종 사건의 사실 확인 및 정보제공 등의 요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며, 박병일 명장은 이러한 협조 및 정보를 바탕으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동차 전문가로서 건전한 비판과 객관적이고도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현대차가 작성한 합의서 초안에는 사건과 관련해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합의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해선 안 된다는 비밀유지 의무도 넣었다. 이는 제3자의 청구권까지 원천 봉쇄하고, 비밀 유지를 강요하는 부당한 독소조항이다.

박 명장은 “처음 합의서 초안을 받아보고는 현대차의 합의 제안에 진정성이 의심됐다”며 “독소조항을 이유로 처음에는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여성경제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합의서 최종 수정본.

♦ ‘합의 내용 제3자에 공개하지 않는다’ 등 독소조항 많아 결국 최종결렬

박 명장은 합의서 수정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무산된 뒷이야기도 털어놨다.

박 명장은 “처음 합의서 초안을 보고 매우 놀랐지만 합의라는 것은 서로가 한발짝 물러서서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수정과 재수정을 통해 최종본을 만들어 합의를 기다렸지만 결국 무산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 명장은 “이 합의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현대차와 나의 불편한 관계는 중간에 기자들이 있어서 오해를 했다는 식으로 모든 정황을 기자들한테 덮어씌우는 꼴 이었다”면서 “앞으로 언론 인터뷰에 대해 현대차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내놓으라는 것은 억지에 가까운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협의 하에 작성한 합의서는 몇 차례 수정에 수정을 거쳐 최종본이 만들어졌다. 따로 날짜는 표기하진 않았다 .

본지가 입수한 수정된 최종합의서에는 “본 합의의 전제사실에 있어서 박병일 명장은 그 동안 언론 등을 통해 현대차와 관련된 각종 자동차 사고의 원인, 품질이슈 등에 관해 자동차전문가로서 의견을 표시해왔고, 이는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국민(소비자)의 정당한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한 객관적인 견해의 표명이었다”는 내용을 수정 변경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언론을 통해 일부 단정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역시 삭제했다. 또‘현대자동차의 협조 및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동차 전문가로서 건전한 비판과 객관적이고도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수정했다.

이후에도 현대차는 종종 수정 항목 중 일부내용들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청해 왔다는 것이 박 명장의 주장이다. 그러나 몇 번의 수정을 거치고도 최종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명장은 합의하자는 날짜가 지난 다음날 사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해 합의를 못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10분쯤 현대차 민동철 법무1실장(변호사·이사대우)과 류찬승 국내커뮤니케이션실 이사대우가 전화를 걸어와 다짜고짜 합의 하자고 했으나 거절했다.

당시 박 명장의 말에 따르면 현대차 담당자에게 “분명 어제까지 시한을 줬고 현대차 측이 만들어온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어서 보냈다.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은 충분한 시간을 기다렸고 기한이 지나 이제 와서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수사 결과를 통해 죄가 있으면 달게 받겠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자”고 말했다.

♦ 현대차 비판논객에게 재갈 물리기

전문가들은 합의문이 박 명장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됐다며 비판논객에게 재갈 물리기라고 주장한다.

국내 로펌의 한 변호사는 “제3자의 청구권까지 원천 차단해 일방적으로 피고소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된 합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합의문의 핵심은 원만한 합의라고는 하지만 사건의 수사내용과 처분결과를 언론 등 제3자에게 일절 노출하지 않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로펌 변호사는 “현대차가 몇 가지 독소조항을 적시해뒀지만 두 당사자간의 합의일 뿐 3자의 알권리에 대한 권한을 침해할 권리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대차가 박 명장을 고소하고 뒤에서는 합의를 시도했다는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도덕적으로 비난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12월 3일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박 명장은 최종 무혐의 결과가 나온 데 대해 “한국은 기술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깨고 기술자들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를 응원해 주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정말 큰 위로를 받았다”면서 “앞으로 옳은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을 응원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현대차를 ‘무고’로 고소할 생각은 없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박 명장은 “지난 2014년 12월 현대차의 고소 이후 1년간 주위에서 많은 걱정들을 해줬다. 그동안 했던 지적들도 현대자동차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기에 역으로 고소할 생각은 전혀없다”고 말했다.

   
▲ 박병일 명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합의서 초안과 수정본 등을 직접 공개하며 현대차가 제시한 합의서의 내용은 ‘갑질’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1971년부터 자동차정비 기술을 익혔던 박 명장은 2002년 정부 공인 1호 자동차 명장으로 인정받은 인물이다. /문인영 기자 [email protected]

♦ “6개월 전 종결된 사건…다시 거론돼 당혹스러워”

현대차 측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검찰의 결정은 아쉽지만 수용을 할 것이고 앞으로 고객들과 소통을 위해서 더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부분에 대해 본지 취재가 들어가자 현대차 측 담당자는 “다 지난 일이고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언급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회사가 판단한 것은 방송과 사실이 다르다는 판단 하에 고소 건을 진행했었다”면서 “두 당사자가 원만하게 다 이해하고 끝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종결된 지 이미 6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 비난의 대상은 아니지않냐”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또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다”면서도 “의외인 것은 원만하게 서로 간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난 상황을 현대차에서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지금에야 와서 다시 거론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박병일 명장 고소 사건’은 현대차에 대한 엄청난 안티를 생성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현대차에 대한 불만을 흉기차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해외서는 비교적 앞장서서 자발적 리콜에 나서는 모범생 이미지와는 반대로 국내서는 소비자들을 홀대하는 등 역차별을 하고있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현대차~ 명불허전이네.. 아불싸 통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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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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