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5일 오후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증인신문이 사실상 공전할 기로에 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증인인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현재까지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요구서를 수령한 오후 3시 증인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요구서를 받은 뒤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 행정관과 같은 시간 소환된 윤전추 행정관만 남게 됐다. 결국 오후 2시·3시에 예정했던 4명의 증인 중 1명의 출석만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첫 증인 신문이 파행으로 끝날 위기에 처한 셈이다.
헌재는 2일 우편을 통해 이들 4명의 주소지로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닿지 않았다. 이후 인편 전달 시도 역시 실패로 끝났다.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증인출석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거나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 출석 요구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는 '법적 뇌사' 상태인 셈이다.
다만, 헌재는 이영선 행정관의 경우 그가 주장한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 구인은 헌재의 구인장을 전달받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경찰관을 동원해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