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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 y 원주 사랑의집 장목사 징역 3년 6월 확정
게시물ID : sisa_5328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inkFloyd
추천 : 3
조회수 : 178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6/26 00:49:02
신의 양자로 입적한 장애인들의 정부보조금을 가로채고 숨진 장애인들의 시신을 12년 동안 병원 냉동고에 방치해온 미신고 장애인 시설 원장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기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원주시 '사랑의 집' 전 원장 장모씨(69)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3부는 "망인의 장례를 치를 의무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시신을 영안실 냉동고에 방치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자칭 '목사'인 장씨는 여러 명의 장애인을 자신의 양자로 입적해 놓고도 보살피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나온 보조금을 가로채 왔다.   심지어 수술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병원에 방치해 장모씨와 이모씨 등이 숨지자 '병원의 의료과실'이라며 장례를 거부하고 시신을 영안실에 각각 12년 11년을 방치해왔다.   이 밖에도 장애인들의 머리를 강제로 삭발시키거나 남녀를 한 곳에 몰아넣고 혼속을 시켰으며, 수시로 폭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장씨의 이런 행각은 방송 등을 통해 여러차례 보도되기도 했지만, 장씨는 오히려 해당 언론사를 고소·고발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장용진 기자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169932&viewType=pc

이제야 기사를 봤는데 너무 짧지않나....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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