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성시대랑 오유의 차이점(Feat.ATM)
게시물ID : freeboard_8301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끄럽소
추천 : 11
조회수 : 517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5/05/12 21:37:49
캡처000.JPG

캡처000.JPG
 
자...여성시대입니다
 
여성시대는 비영리 동호회 단체 입니다 ^^

00.JPG
누구나 검색해서 볼수 있는 정보라서 블라인드 처리 안했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오늘의 유머는 사업자등록된 사업체 입니다.
 
 
000.jpg
 
씨나인이 오늘의 유머의 전신이라는거
 
현재 저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오유SCV사태때는 저 C9.co.kr 주소 입력시 오늘의 유머로 자동이동 되었습니다.
 
뭐 일부 타커뮤니티 분들은 주작아니냐고 하시겠지만 ^^
 
아픈옛날일 들추는 거 죄송하지만 클린유저 사태때
 
증명된바 있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67656
 
그리고 운영자님의 오유SCV인증 공지글
http://todayhumor.com/?announce_869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오늘의 유머는 운영자 이호철님의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장 입니다.
 
여성시대사람들이 오늘의 유머를 공격하는건 과연 어떤죄에 해당될까요??
 
명백한 "영업방해죄" 입니다.
 
비영리 동호회랑 개인사업장이랑 고소를 논한다면 어찌될까요
 
뻔한승부 아닌가요...잘잘못도 분명한 판국에 잘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보님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시에서 말하는 고소 저희 운영자님도 가능합니다
 
아주 그냥 카운터 펀치죠
 
만약 바보님이 오유이미지 실추 및 영업방해로 고소한다면
 
법인격이 없는 동호회 단체라서 대표자및 운영진에게 고소장이 날아갑니다.
 
또 한가지 고소당할수 있는 법이 있네요 ^^
 
 
전기통신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벌칙) 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보님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아직나오지 않았지만
 
여시운영진이 개입된 여론조작사태에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여성시대는 여성시대로 즐거운 분위기로 돌아가고 오늘의유머는 오늘의유머의
 
즐거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심 개개인 고소등등 그런 불행한 사태를 일으키시는건 "신의 한수"가 아니라
 
"악수"라는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67656

VForVendetta님의 글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