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6월경에 금방 갚기로하고 돈을 빌려갔구요
작년 말경에 어머님이 아파서 돈일부를 돌려달라하여 일부는 받았습니다만
나머지가 반이상 있습니다
이자 라봐야 6% 받고있었고 차용증/은행거래내역은 찾았습니다 어머님과 거래한거라서요 ..
차용증은 개인간에 주고받은것이구요 부부이름 주민번호 ,도장, 금액, 빌렸다는진술 몇년몇월 이렇게 적혀있구요
그런데 이자를 말도없이 2달이나 밀리고 이젠 전화도 안받습니다
채권추심을 시작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가압류를 해야하나요 강제집행권원이란것도 있다는데 잘모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채권추심을 할경우 수수료도 궁금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