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일 위안부 12·28 합의문서 공개하라”
송기호 변호사 “피해자 ‘강제연행’ 협의문서 공개” 소송
외교부 “일본과 외교적 신뢰관계에 타격 줘” 비공개 통보
법원 “일본 먼저 외교관행 저버린 전력…공개해야” 판단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12·28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강제연행’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1~12차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 등
12·28 합의가 나오기까지 강제 연행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모든 문서가 공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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