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는 영업방해죄라고도 불립니다.
오유는 광고를 게재합니다. 과세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업무방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오유에 성폭행과 사기를 붙여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라목손 식당밥' 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미지에 타격을 줘서 영업을 방해하면 위법인걸로 압니다.
이와 같이 오유라는 키워드 뒤에 성폭행과 사기라는 단어를 붙인 것도 위법이지 않을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