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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 금품을 노리고 아기를 유괴한 조두형 사건
게시물ID : panic_830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취생오유인
추천 : 13
조회수 : 719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9/05 17:27:35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열람에 주의해 주십시오. 실제 사건 및 사고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사실에 맞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등의 불법적인 내용이나 따라하면 위험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틀을 적용할 때, 적용한 문서의 최하단에 [[분류:사건사고]]도 함께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유괴범죄는 오늘날, 가장 흔한 범죄 중 하나다.


이들 중 다행히 무사히 부모의 품에 돌아오는 아동도 많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시신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만일 당신이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이가 사라진다고 생각해봐라,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을까?


오늘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 개요 ==


2015-09-05.jpeg

이 사건의 피해자 조두형군(좌), 후술할 자신이 조두형이라고 주장한 강모 씨(우)


1962년 9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에 살던 조두형(趙斗衡, 당시 만 4세)군이 바깥에 놀러나갔다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군은 사업으로 매우 부유한 부잣집의 2대 독자였다.


조두형 군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실종신고를 했고 처음엔 조군의 부모가 아들이 놀다가 길을 잃은 줄 알고 신문에 두형이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제보를 요구하는 광고를 냈고 2만원(오늘날 약 500만원)의 현상금까지 걸었다.


그리고 사흘 뒤, 9월 13일. 한통의 편지가 왔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바로 두형이를 찾고 싶으면 20만원(오늘날 약 2000만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당시엔 전쟁의 영향으로 아동 납치는 흔치 않은 범죄였다. 그리고 아이를 만약 유괴하더라도 돈을 목적으로 아이를 유괴하는건 당시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아이를 유괴하는 목적은 보통 키우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아이를 유괴하는건 거의 건국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발칵 뒤집혔다.


범인은 수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최후에는 20만원을 주면 10분 내로 아이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했으나 범인은 돈만 받고 튀어버렸다.


이 사건은 큰 화제가 되었다. 상술했듯 돈을 요구한 사건의 특징이 당시로선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고 이로 인해 많은 단체들이 조두형 군을 되찾자는 운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경찰은 '자수하면 관대한 처벌을 내리겠다'고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2015-09-05 (1).jpeg


익년에는 아시아레코드사의 최치수 사장이 '두형이를 찾는 것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반야월 작사 라음파 작곡 이미자 노래의 '두형이를 돌려줘요!'라는 노래를 내기도 했고 슬픈 음색으로 이 노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했다.


 하지만 거국적인 1년 3개월간에 수사에도 범인은 끝내 잡지 못하였고 이 사건은 1977년 9월 10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그후 조두형군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 현재 살아있다면 만 57세의 중년이지만 범인은 두형이를 그냥 죽이고 암매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술한 범인은 현재 시간이 시간이다 보니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생존했을 경우 당시 나이가 30세라고 치면 1932년생, 현재 83세다.


그후 이사건은 지난 2014년 50대 남성이 자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며 친척들을 찾는 다고 광고를 내 다시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조두형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 사람은 약간의 망상 증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3041300329207020&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63-04-13&officeId=00032&pageNo=7&printNo=5373&publishType=00020 이 기사에는 이 사건의 범인을 검거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영구미제로남은 걸로 보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나무위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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