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여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음란물 토렌트파일 다운로더에게도 경찰 출두 요구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얌전히 살고 있던 나를 뜨끔하게 만들었다.
겁이 나서 부랴부랴 검색해보았다
며칠 전 동아일보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음란물 다운로드 후 바로 삭제하여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털려고 작정만 한다면) 잡을 순 있다. 다만 초범일 경우 기소 유예 정도에 그침.
2.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2조5호 "아청음란물이란 ...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 문구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성인이 교복을 입고 교실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경우 이 또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일본 AV 교복물 다 이에 해당ㄷㄷㄷ
살면서 단 한번도 법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무단횡단, 노상방뇨 등 경범죄를 제외하면 그다지 큰 범법행위는 일으키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군대에서조차 군장 한번 돌지 않은 모범 병사였던 나다.
근데 내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될지도 모른다니...ㄷㄷㄷ
그냥..
단지 휴지끈 긴 사람으로서,
명랑 취미활동으로써,
주기적인 자기위안 활동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어헝헝헝
딱히 교복물이 취향인 것도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소프트한 연인농밀컨셉*-_-*을 선호)
요즘 일본 av 분량이 한편에 대개 2시간 내외이다 보니 보통 3~4씬이 들어가고 그 중 하나가 교복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인가 아닌가..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들이 나를 꼬셔 노래방 등 유흥업소로 가자고 유혹할 때에도
과감히 뿌리치고 집으로 와 AV 신작 한편을 일독하던 나인데..
도시 한복판에 떳떳하게 간판을 내걸고 성업중인 퇴폐 유흥업소를 단속할 생각은 안하고
소시민들의 유일한 낙인 야구동영상을 단속할 생각을 하다니!!!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이놈들아!!!!!!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이버정보경찰수사력을 엄한데 쓰지 말고
혹시 모를 간첩들의 책동 대비와 각 당들의 알바 방지, 악플러 퇴치 등에 힘을 쏟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