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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권력적폐 방안은 무슨생각인지 모르겠네요
게시물ID : sisa_8310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뭉게
추천 : 2/19
조회수 : 826회
댓글수 : 42개
등록시간 : 2017/01/07 19:54:48
문재인 전대표가 얼마전 권력저폐 안을 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 참 할말을 잃어다고나 할까요 한심하달까요 그런느낌이 드네요 
그 내용은 대부분이 검찰과 국정원으로 대변되는 사정권력과 정보권력을 없애겠다는건데요
문재인씨의 안대로라면 사정권력과 정보권력 2개가 전부 경찰로 가는 것 아닌가요?
이건 오히려 권력적폐가 아니라 그냥 다른 권력기관을 키우는 것 아닌가요?

수사권문제 - 수사권은 사실 인정하기 힘드시겠지만 이명박정부때 조현오 청장이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인정해주면서 경찰도 언제든지 본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지할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경찰이 검찰노릇을 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되는데요 경찰이 원하는 수사권 독립은
수사권 줘 이게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없애 ! 이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수사하는데 니네가 끼어들자 마 
이겁니다. 문제는 이걸 부정해버리면 검사라는 제도자체가 무용이 되버립니다. 
수사권이라는게 국민당 김경진의원도 말했듯이 결국 갑중갑인 권력이기 때문에 기소권으로 사후통제를
하는게 아니라 수사단계 그 자체에서 적절한 통제를 가해야 하는겁니다. 절대왕권시대에서 수사권이
왕권을 보좌하던 권력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프랑스 시민혁명이후 검찰이란 제도가 만들어짐으로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소권은 검찰이 그리고 수사지휘권은 수사판사가 담당함으로서의 수사권을
통제합니다. 문제는 한국 경찰은 이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하겠다는데서 문제가 시작되는겁니다.

경찰은 항상 언론플레이를 하는게 경찰은 검찰의 노예다 경찰은 검찰의 통제를 받는다! 라고 하는데
원래 그게 맞는겁니다. 수사는 재량권이 아니라 형소법이라는라는 철저한 기속행위 떄문이기 떄문에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통제를 할 필요가 있는겁니다. 그동안의 문제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함으로서 통제받지 않은 수사권을 행사했다면 이제는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직접수사는 경찰하되 그에따른 통제는 수사단계서 부터 강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게
옳다고 보는데 문재인전대표의 방안은 제가 볼땐 1단계에선 아예 수사지휘권을 폐지시키고 2차에서만
니들이 직접 수사하라는 방향으로 가는것 같아 1단계에서 받는 인권구제 방안은 있는지 우려됩니다.

독일 일본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선 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으며 일본의 경우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
를 따르지 않을경우 해당검사가 해당경찰에게 파면 징계 소추권한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일본도 
대형사건에 한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있으며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합니다.  우리나라 경찰만
유독 알레르기반응을 보입니다.

정보권한 - 아시다시피 박정희 전두환이 쿠데타를 할때 그들의 직책은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군내 최고 정보전문가였고 전두환은 보안사를 통해 군내 정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보권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입니다. 문재인 전대표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기능을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게 그렇다면 결국 국내정보는 결국 경찰이
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대한민국 사정권력도 장악하고 정보권력도 독점하게 되는게
15만명의 무장된 경찰력이 치안권력 사정권력 정보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그에따른 부작용과 부패는
어떻게 척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이정도면 문재인 전대표는 노골적인 경찰 키워주기 아닌가요? 이정도면 사실상 경찰을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급으로 만든다는 것 아닌가요? 제가 묻고싶은건 진심으로 저런생각이신지 아니면 80만표에 가까운 
경찰표를 의식해 하는 포풀리즘적 발언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문재인 지지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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