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 새벽 2시 8차선도로에서
리어카로 1차로 역주행하시는 분이랑 사고가 났네요..
천만다행으로 저분이 피하셔서 아무도 안다치고
차 수리랑 리어카 물어주고 끝났습니다.
자동차대 사람사이에 난 사고라서 [본인]8:2[리어카] 떨어졌는데
어떤분은 과실이 [본인] 0 : 10 [리어카] 라고도 하네요.
새벽부터 폐지줍는 어려우신분 상대로
과실따지거나 소송걸기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미 종결난 사건이구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여쭙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다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