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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판례로 본 병역의무.
게시물ID : military_831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격렬한총잡이
추천 : 5
조회수 : 26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10/12 22:31:55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등 

판례 요지.
재판관 목영준의 보충의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성별(性別), 신체조건, 학력 등 개개인의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차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는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완화시키거나 그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여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방의무의 부담이 전체적으로 국민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여러 법률들에 의하면 국방의무의 배분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르는 기본권 제한을 완화시키거나 그 제한으로 인한 손실 및 공헌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이처럼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른 손실의 보상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양심의 자유에 의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개병 제도에 바탕을 둔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수 있다. 결국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손실전보 등 군복무로 인한 차별을 완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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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의무로 사람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2. 병역의무로 인한 손실이나 공헌에 대한 보상해주는 제도 자체가 없다.

3. 병역제도로 기본권 제한은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나 평등권 같은 것으로 손해보는 것은 개인이 받아들여야 한다.

4. 국가는 군인을 인간이하로 대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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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참여연대에서 양심적 복무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합니다. 위의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헌재에서 양심적 복무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의 전제로 '사회적으로 대체복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른 손실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의 주요 관점 포인트는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른 손실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헌재에서 판단하는가? 라고 봅니다. 하지만 판결이 나온 2011년이후로 6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변한 것은 없어보이기에 종국과 같이 합헌의견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2)고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성계가 득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지는 의문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몇십년 동안 부조리를 만들어낸 병역문제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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