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상승은 정확히 그만큼 최저임금 사업장의 부담을 늘리지만,
상승임금분이 소비될때 발생하는 이윤효과는 부담을 지는 사업장의 계 내에서 순환하지 않고
전혀 부담을 지지 않은 상위 사업장에게도 분배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생계형 영업비율이 엄청난 수준인 한국의 경제구조상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수 있습니다.
때문에 생계형 소규모사업장이 많은 한국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씌운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이부분엔 약간의 오류 (대기업 프렌차이즈 부분 등) 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옳습니다.
이부분은 한국의 누적법인세율을 세분화, 상승 조정하여 발생하는 세수효과를, 중,하위사업장에 임금보전금의 형태로
배분하여 자본재분배를 통해 지니계수를 낮추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견제하는 견제자 역할로 부상할수 있게
지원해야한다고 보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
한국의 법인세율은 최고 20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22%의 법인세율만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천억, 2조원 이상으로 차등하여 35%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한국에서 2천억 이상 버는 대기업들은 초국가기업으로 자본성장에 대한 내국인 분배효과가 미미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