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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클릭해 달라고 요청하지 말아주세요.
게시물ID : freeboard_8320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페드로
추천 : 25
조회수 : 993회
댓글수 : 39개
등록시간 : 2015/05/13 02:40:34
현직 온라인 광고회사 직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 쪽(배너)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 개인 블로그에서도 애드센스 광고를 달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오베에서 바보님 고생하신다는 글에 광고 클릭해주자, 나 몇번 광고 클릭했다라는 댓글이 보여서 걱정되는 마음에 오지랖 넓게 글을 씁니다.

개인 블로그에 구글 애드센스 달아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실겁니다.
현재 오유에 달려있는 광고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애드센스 라는 CPC(Cost Per Click) 상품인데, 클릭할 때마다 작게는 몇십원에서 몇백원까지(달러로 줍니다) 광고비가 정산되는 상품입니다.

이 정도면 CPC 치고는 단가가 아주 좋은 편이죠. 대부분의 CPC 광고 상품은 단가가 몇원에서 몇십원 단위 입니다. 그런데 광고 단가가 좋은 만큼, 구글에서 거는 제약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술, 담배 글에 광고 걸리면 안되고 약품 관련된 내용도 안되고 도박도 안되고... 되는 것 빼고 다 안됩니다. 그 안된다는 항목 중에 하나만 걸려도 광고 중단이나 심하면 계정이 정지되어 버립니다. 더이상 사이트에 광고를 걸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애드센스에서 정말 강력하게 제약을 걸어둔 것 중 하나가 '광고 클릭을 유도하지 말 것' 입니다.
광고를 클릭해 주세요? 당연히 안되구요, 실수로 광고를 클릭할 수 있을 만한 자리에 광고를 배치하는 것도 안됩니다.
모바일에서 화면 가득 광고 띄우는 것도 안되구요, 아무튼 선량한 광고주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광고 배치나 클릭 유도는 다 금지입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광고클릭 해주세요 라는 표현만으로도 광고 계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운영자인 바보님이 쓴 글이 아니라도 충분히 광고게재 중단 될 수 있구요. 예전에 웃대에서는 운영자가 광고 클릭해주세요 라고 글 썼다가 몇천만원어치 광고비 날려먹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 참고 : http://www.palgle.com/2006/02/19/after_humoruniv_vs_google/ ) 나중에 소송 걸고 합의봐서 2천만원 받아냈다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 밖에 갑작스럽게 이유없이 광고클릭이 급증해도 잘릴 수 있구요. 그 판단은 애드센스(구글) 자체적으로 하고, 한 번 잘리면 복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웃대도 소송 걸어서 겨우 받아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고 클릭해주자, 광고 클릭하자 라는 글 자체가 광고를 잘리게 만들 수도 있으니 자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규모의 사이트라면 조금 광고 클릭수가 늘어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길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요.

애드센스만한 광고 수익이 나오는 CPC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바보님 이거 잘리시면 광고단가 훨씬 싼 다른 CPC 달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정말 본인이 관심 가고, 필요한 광고가 있을 때만 클릭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광고 클릭하자, 광고 몇번 클릭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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