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8322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들의황혼![](http://www.todayhumor.co.kr/member/images/icon_ribbon.gif)
추천 : 1
조회수 : 25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13 03:53:00
아직 유죄인지 아닌지는 확정할 수 없고
이걸 확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건 법원 뿐이죠.
그러니까 여시에서 아직 용의자라고 부를수도 없는
한 개인의 정보를 ㅅㅍㅎ범이라면서 바보님께
넘겼단 말인거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한 개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에게 범죄자라면서 신상정보를
넘기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바보님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건 법적으로 바보님이 낄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괜히 이 일에 엮이지 마세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