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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순실 예산 끝까지 거부… ‘영혼 지킨’ 문체부 공무원
게시물ID : sisa_8327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처럼9
추천 : 38
조회수 : 1541회
댓글수 : 47개
등록시간 : 2017/01/10 15:20:47
[‘최순실 게이트’ 7차 청문회]정준희 서기관 소신행정 화제

 문화체육관광부 50대 서기관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사주를 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6·구속 기소)의 압력에 맞서 정부 예산이 새나가는 것을 막은 사실이 9일 확인됐다.  

 주인공은 문체부 정준희 서기관(52). 김 전 차관은 정 서기관에게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까지 했지만 통하지 않자 당초 내렸던 지시를 수정해 재차 정 서기관을 압박했다. 하지만 정 서기관은 끝내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 차관의 해고 압박에 버틴 서기관 

 검찰과 특검, 문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해 2월 문체부 체육진흥과 소속 정 서기관에게 “K-스포츠클럽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 이 클럽들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김 전 차관의 속내는 K-스포츠클럽 운영권을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K스포츠재단에 넘겨 연 130억 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주무르려는 것이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정 서기관에게 “국민생활체육회(현 대한체육회와 통합)가 아닌 별도의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K-스포츠클럽 사업은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 국민생활체육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등 민간단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정 서기관은 “컨트롤타워가 새로 생기면 사업 전체가 특정 민간단체에 넘어가게 된다”며 거부했다. 김 전 차관은 정 서기관이 지시를 따르지 않자 수차례 불러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강요했다. 또 “(지시를 안 따르고 버틸 거면) 문체부를 나가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고 한다.
 
정 서기관은 “당시 받은 충격과 스트레스로 안면 마비가 오고, 원형탈모 증상까지 생기는 등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말했다. (후략)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70110/82275636/1#csidxab48d4ef7ad0fda834f43a2ce574816
 
일개 서기관이 차관의 지시를, 또 수정지시도 끝까지 거부 했다고 하니 진정한 의인이네요.
이 시대에 이런 공무원이 살아 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 입니다.(과거 박정희가 롯데 특혜 주라는 것을 끝까지 거부한 공무원이 있어서 법을 고쳐 특혜를 줬다는 말을 들었슴)
이런 공무원은 상을 주고 널리 기려서 공무원의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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