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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국민경선제 주장은 당헌위반.
게시물ID : sisa_8327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njsepdl123
추천 : 6
조회수 : 53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1/10 15:24:47
더불어민주당 당헌

2장 당원
제6조(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
.

②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당연히 경선에서 당원은 권리를 가지고있고, 그 권리를 누구도 무시하지 못함.
그 자체가 당헌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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