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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혀 절단 사건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게시물ID : panic_832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tillluvu
추천 : 20
조회수 : 9434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5/09/19 23: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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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밥 먹다 혀를 대차게 깨물고 문득 생각이 난 사건 인데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일이에요.
 그 당시 들어서 기억하는 내용은 
 학교 건물 뒷쪽에서 유치원생 여자 아이 혀가 잘렸다. 범인과 함께 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있었다.
 당시 오빠가 6학년이었는데 그 반에 그 남자아이가 있었고 운동화에 핏자국이 남아있어 경찰이 찾았다고 얘기해준 기억이 나요.
 학교에 경찰 왔다갔다 하고
 건물 뒷편에서 나오던 경찰 아저씨들이 작고 하얀 박스를 들고 있었는데 혀를 찾아서 나온거다 그랬던 기억도 나고.

오래된 기억이고 그땐 다 말로 들은 거라 이게 맞는건가 구글에서 찾아보니 거의 대부분 기억과 일치 하네요.
 사건 판결내용 같은게 나오더라구요.  (지역명 일부 가림)

 피고인이 공소외 1(1981.9.10.생)과 합동, 또는 공동하여 ① 1993. 5. 2. 04:00경 서울 Y구 D동에 있는 교회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용구 관리하의 콤비차량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테스트기 1점 등을 절취하고, ② 같은 날 15:30경 서울 D구 S동에 있는 M국민학교 1학년 교실 뒤 보일러실에서 피해자 1, 2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1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을 입히고, ③ 그 때쯤 같은 곳에서 피고인은 문방구용 절단칼날로 피해자 1의 혓바닥과 눈부위 및 얼굴을 수 회 긋고, 공소외 1으로 하여금 피해자 2의 혀를 자르도록 지시하여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의 혀를 잘라 피해자 1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혀절상등을, 피해자 2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혀절단상을 각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범인이 항소를 했는지 또 다른 판결문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전부가 아니었더라구요.
강간치상 전과에 살인까지
 읽는데 진짜 열 받고 토 나오고 욕나오니 주의...ㅠ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자들과 유사한 나이의 어린 소녀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강간치상의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그 악성이 수그러지기는 커녕 자신을 범인이라고 지목한 피해자 및 수사기관등을 원망하면서 자살을 기도하는 등 세상을 원망하다가 출소한지 1달여 만에 다시 10여세 된 피해자를 상대로 이사건 강간미수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안다는 생각에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그 사체를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고, 범행후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되자 가출하여 도망다니는 과정서 1주일여만에 또 다시 11세된 남자아이를 이용하여 4-5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미수범행을 저지르고 위 피해자들의 혀를 잘라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할 뿐 아니라 원심법정 및 당심범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무고한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고 원망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제가 찾아본 건 이 두 판결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인간쓰레기인데 
저 인간 말종 손에 다치고 생명이 꺼진 어린 소녀들이 너무 아깝고 안타깝고 슬프네요.
징역 20년쯤 받고 세상에 나왔을까봐 겁나요.
저런 인간이 과연 교화가 될까요? 
출처 사건번호 93노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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