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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833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왜조★
추천 : 0
조회수 : 6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6/06 15:13:18
어떠한 상황에서도 직진금지가 아니고
직선상에 차로가 연결되어있을때
직진은 가능합니다.
예외로
1. 직진금지표시
2. 2차로 직좌일때
3. 연결되는 직진차로가 없을때
출처 |
다만 가능하다고 사고시 무조건 하법이 아닙니다.
비보호 직진인 차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출처 보완 |
2016-06-06 15:15:30
0
직진가능표시가없는 진직차로에서 다른 직진차로의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여야 하기때문에 사고시 기본 8:2로 시작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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