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4선)은 12일 외국인도 당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체류자격 취득 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있는 외국인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가입을 제한받고 있다"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하는 등 각종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당원 가입의 경로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