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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사이다 [속보]법원,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위법하다”
게시물ID : sisa_8343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처럼9
추천 : 46
조회수 : 3953회
댓글수 : 44개
등록시간 : 2017/01/13 15: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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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시 2900억 짜리 건물
허물거나 지자체에 기부해야
서울 서초동 서초역 사거리 대법원 맞은편에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 2개동으로 지은 사랑의교회 예배당.
서울 서초동 서초역 사거리 대법원 맞은편에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 2개동으로 지은 사랑의교회 예배당.
법원이 강남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교회는 개신교 최대 액수인 2900억원을 들여 지은 건물을 허물거나, 지자체에 기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13일 오전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도로점용허가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후략)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8588.html?_fr=mt2#csidx9bf43041379e1c68b07a277c12bfa73
 
감만에 핵사이다 한사발 마신 기분 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문제가 되겠네요.
저걸 허가해준 서초구청장도 구속해야 합니다.
어떻게 도로에다 교회를 지으라고 허가를 해줬는지도 밝혀 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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