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시 2900억 짜리 건물
허물거나 지자체에 기부해야
서울 서초동 서초역 사거리 대법원 맞은편에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 2개동으로 지은 사랑의교회 예배당.
법원이 강남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교회는 개신교 최대 액수인 2900억원을 들여 지은 건물을 허물거나, 지자체에 기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13일 오전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도로점용허가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후략)
감만에 핵사이다 한사발 마신 기분 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문제가 되겠네요.
저걸 허가해준 서초구청장도 구속해야 합니다.
어떻게 도로에다 교회를 지으라고 허가를 해줬는지도 밝혀 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