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반기문 대선출마 관련 선관위 유권해서
게시물ID : sisa_8343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icepirate
추천 : 4
조회수 : 66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1/13 15:58:39
아래 한 번 썻는데요
생각할 수록 어이가 없어서..
 
사실상 시점에 관계없이 5년이상 한국에 거주한 만 40세 이상이면 사실상 누구나 출마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고로 선관위가 유권해석으로 '공직선거법 16조'를 무력화 시킨 셈이지요.
 
이 유권해석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요.
 
 
 
중앙선관위에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번 유권해석이 적절하다면 과면 공직선거법 16조에 적용되어 출마가 불가능한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인가요?
만40세가 되도록 대한민국에 5년도 채 살지 않으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는 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상위 법률을 맘대로 주무르는게 이번 정부의 특기였는데
중앙선관위는 '유권해석'으로 법률 하나를 폐기시켜버리는 권력을 가졌군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