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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인 호갱탈출 프로젝트 (스압주의)
게시물ID : smartphone_317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alzeros
추천 : 11
조회수 : 755회
댓글수 : 51개
등록시간 : 2014/06/29 19:09:06
요즘 스마트폰 게시판을 보면 스마트폰 조건이 어떤지 물어보시거나 개통 이후 혹시 본인이 당하지 않으셨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용을 보면 어떤 분들은 괜찮은 업자를 만나서 법정최고보조금까지는 받으신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뭐 저 딴 폰팔이가 다 있을까 할 정도로 심하게 당하신 분들도 종종 보이는데요... 앞으로 휴대폰 교체를 생각하시는
 
중이거나, 본인이 업자에게 당하지는 않았는지 자가진단 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 올리게 됬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글 아래에 간단하게 팁 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만 보셔도 됩니다.
 
 일단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규- 말 그대로 새로 가입을 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변보다는 조건이 좋으나 번이보다는 안좋은 조건으로 나오더군요..
 
번이(번호이동)-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던데요, 번호를 바꾸는게 아니라 '내 번호'를 가지고 '통신사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건이 가장 좋게 나오며(점유율 전쟁때문에), 온가족 할인 같은 할인폭이 큰 분들이 아니라면 번이로
 
휴대폰을 바꾸는게 제일 싸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기변(기기변경)- '통신사 이동 없이' 내 휴대폰 '기기만 바꾸는 것' 입니다. 이상하게도 통신 3사 모두 기변 조건이 가장 안좋게
 
나오더군요....
 
출고가- 통신사에 관계 없이 제조사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의 가격입니다.
 
보조금-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시에 대리점에서 주는 금액입니다. 통신사에서 주는 약정할인에 의한 통신비할인과는 다른 말입니다.
 
할원(할부원금)- 가장 중요한 용어 입니다. 본인이 휴대폰을 사게되는 '기기값'입니다. 할부 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같은 요금제를 써도
 
5만원이 나올수도 있고 3만원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할부원금은 [(휴대폰의 출고가)-(대리점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현 법정 최고 보조금은 출시일 기준 15개월 미만된 단말기를 기준으로 최고 27만원을 넘지 못하며, 출시일 기준 15개월 이상 단말기에
 
대한 법정 보조금 제한은 없습니다.
 
가입비- 말 그대로 입니다. 신규나 번호이동시에 가입비를 내게되며 기변시에는 가입비를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4400원 정도이며
 
3개월 분납으로 월 4800원 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통신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심비- 휴대폰 바꾸실 때 무슨 칩 하나 꽂지요? 본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칩입니다. 보통 유심비로 9900원을 받으며, 휴대폰 기종과
 
통신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심비는 분납아니라 첫달에 같이 나오게 됩니다.)
 
요금제- 본인이 한달에 납부할 금액인데요, 통신사 마다 다르지만 보통 34, 42, 55(54), 62, 69(통화 무제한), 72등 많은 요금제가 있습니다.
 
요금제 마다 각각 '약정 할인' 이 있으며, 높은 요금제 일수록 할인되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추가적으로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입니다.
 
 
개철(개통철회)- 가입한 휴대폰의 개통을 철회하는 건데요, 단순변심 7일, 통화품질이나 기기 이상은 14일 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개통
 
하신 뒤에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가입조건을 확인하신 후 판매점과 이야기 한 것과 다르다면 (예를 들면 말한것과 달리 출고가를 맞았다...)
 
기간 이내에 개통철회로 피해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사용기간- 가입하신 휴대폰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셔야 하는 기간입니다. 최근 의무사용기간은 보통 6개월(185일)정도로 잡히더군요.
 
요금제 의무사용기간- 가입하신 휴대폰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셔야 하는 기간'입니다. 보통 xx요금제 3개월(95일)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며,
 
의무사용 기간동안은 요금제를 하위 요금제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상위요금제로는 변경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부가서비스
 
의무사용기간도 마찬가지로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셔야 하는 기간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판매점이 받을 피해보상
 
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MVNO- 일명 별정통신사들로, 망대여 통신사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망을 새로 개설하는 초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통신비가 3사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나, 별정에서 방송 3사의 통신사 이동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휴대폰 요금이 어떤 방식으로 측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 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기본료와 단말기대금(휴대폰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부원금이 중요한 거구요...
 
휴대폰을 개통하시게 되면 본인이 쓰실 요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금제마다 각각의 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밑에는 각통신사별 주요 요금제와 할인 폭입니다.(LTE 요금제 24개월 약정 기준)
 kt/sk/lg  kt  sk  lg
 340/34/34   7700   7700   7700
 420/42/42  12100  11550  11550
 520/52/42  15400  14850  14850
 620/62/62  17600  17600  19800
 720/72/72  19800  19800  22000
 
이제 할부원금이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부원금출고가-보조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할부원금할부개월수로 나누어서 매달 납부하게 되는거죠... 만약 출고가 87만원 짜리 휴대폰을 보조금 27만원을 받아
 
할부원금 60만원에 사게 될 경우 24개월 할부로는 다달이 25000원, 30개월 할부로는 20000원, 36개월 할부로는 1670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할부원금이 낮을 수록 요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할부 기간이 길어지면 다달이 요금이 저렴해지지만,
 
최근 휴대폰의 교체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로 약정기간과 할부기간을 같게 두시는게 좀더 나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위의 할부원금 60만원의 휴대폰을 kt 520 요금제를 이용해서 24개월 약정, 24개월 할부로 할 경우 한달 요금을 계산하면
 
52000(기본료)+5200(부가세)+25000(단말기할부금)+1000(할부이자->대략적인 금액)-15400(요금제 할인)으로 약 678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유료 부가서비스가 추가 된다면 좀 더 요금이 비싸지겟죠?
 
요금을 이런식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알아봤으니 이제 휴대폰을 싸게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휴대폰을 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프라인 대리점에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 할수도 있고, 중고장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중고를 구하는 방법 외에는 위의 계산법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구하고자 하시는 단말기의 출고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출고가에서 법정최고보조금인 27만원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할부원금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상관 없습니다. 솔직히 발품을
 
좀 파시는게 휴대폰을 싸게 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그 기준을 알고 계실 경우 판단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로 확인 할 것은 요금제의 유지기간입니다. 보통 개통후 3개월까지는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게 해놓는데, 이 요금제 유지기간에
 
이용해야 하는 요금제가 낮은 것 일수록 좋겟지요??(본인이 사업이나 기타 이유로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시던 분이라면 할부원금이
 
낮은곳으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세번째로 들어가서 기종을 말했을 때 요금제를 물어보는 곳은 피하세요.. 요금제 할인을 판매자가 보조금으로 지급해주는 것 처럼
 
이야기하며 교묘하게 속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를 물어본다면 한번 쯤 고려해보세요.
 
내가 과연 호갱인가? 판단하는 방법은 요금내역서에서 단말기할부금을 확인하시고, 114에 전화하셔서 할부기간(잔여 할부기간
 
아닙니다)을 확인하신 뒤 할부기간과 단말기할부금을 곱해주시면 할부원금이 나옵니다. 이 할부원금이 출고가-27만원보다
 
비싸면 안좋은 조건으로 사신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설명이 끝났습니다. 글 보신 모든 분들이 좋은 조건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휴대폰 사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14-06-29 19:15:54추천 1
굿
댓글 0개 ▲
2014-06-29 19:33:47추천 10
추가적으로 아직 요금서를 안받은 상태이고, 판매자가 할부원금을 이야기 안해주고 말을 빙빙 돌리며 실 구매가를 이야기 하면 역으로 판매자가 말하는 (요금제)+(10%부가세)-(요금제에서 할인해주는 금액)+x(단말기 할부금)=(판매자가 말하는 매월 요금) 여기 x를 역으로 구하고 판매자에게 할부개월수를 물어보신 뒤 곱하면 할부원금이 나옵니다.. 현란한 말빨에 속지 마시고 현명한 구매를 기원합니다
댓글 0개 ▲
2014-06-29 20:29:22추천 4
저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 있는데요. 단순변심으로 기기해지할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아무래도 밑에 제가 질문해놓은거 총정리해보면 느낌이 쎄해서요 ㅠ
댓글 0개 ▲
2014-06-29 20:58:49추천 2
이충동팬돌이// 만약 아직 개통 안된거라면 개통취소해달라하시면 되고요, 개통후 14일이 지나지 읺았으면 개통철회 해달라고 하세요. 개통후 14일이 이미 지난 생태라면, 의무기간은 체우시고, 해지를 하셔야 할거에요... 그리고 약정기간 내 해지시 할인반환금을 내셔야 합니다. 할인반환금은 글에 있는 요금제 약정할인을 받은 금액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kt에서 520요금제를 3개월동안 쓰다 해지하게 될 경우 15400*3을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댓글 0개 ▲
[본인삭제]아지렁이
2014-06-29 22:37:18추천 0
댓글 0개 ▲
2014-06-29 22:52:03추천 0
유용한 지식 감사합니다 이런글은 추천♡
댓글 0개 ▲
2014-06-30 00:04:04추천 0
페이백관련내용도 궁금한데.. 전반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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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08:06:00추천 5
경박한웃음// 페이백은 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방통위에서 법정최고보조금을 27만원으로 정한 이후 통신사들 사이에서 보조금으로 가입자들을 유치하는 정책을 만들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그 편법으로 최근 많이 쓰이게 되는게 페이백 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출고가-27만원)을 할부원금으로 적어놓고, 27만원이 넘는 지원금은 돈으로 돌려주는 식의 기형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 스팟성 상품으로 출고가 80만원 짜리 휴대폰에 지원금을 70만원을 주는 정책이 떳습니다. 그런데 법정보조금은 최대 27만원 까지이니, 개통을 위해서 쓰는 계약서에는 할부원금(출고가-법정최고보조금) 53만원을 적어놓고 나머지 돈 43만원은 현금으로 준다는 일명의 구두이면계약인 샘이지요.. 구두이면계약인데다가 법정 보조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이므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페이백의 경우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나 개통후 14일 전,후 개통후 95일 전, 후 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통일 14일 전(보통 당일/익일 등)에 주는 조건의 경우 페이백이 들어오지 않으면 개통철회를 할 수 있기에 위험부담이 적습니다. 개통후 14일 이후부터 개통후 95일(요금제 의무사용기간, 보통  당월말, 익월말, 익익월말)의 조건은 비록 개통철회를 할 수 없으나 요금제를 강제바꿈으로서 판매자가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도록 (나한테 페이백을 안줬네? 너도 돈 못벌어!의 시전) 조취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개통후 95일(익익익월말 등) 이후의 기간은.. 절대로 페이백을 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통후 3개월이면 판매자가 이미 리베이트는 다 받은 상태이고, 페이백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가 주지 않는다고 해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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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08:08:38추천 4
페이백의 경우 개통후 14일 이전에 준다고 하는 경우는 개통을 하셔도 상관없으며, 14~95일 사이의 의무사용기간은 어느정도 위험성을 안고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5일 이후는.. 절대로 타지 마세요.. 먹고 튄다는 이야기로 보셔도 무난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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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19:12:00추천 2
오오오 헷갈려하던게 어느정도 해소가 됐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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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19:13:54추천 0
아 그리고 대란이 일어나기 전의 조짐? 낌새? 뭐 그런게 있나요?
댓글 0개 ▲
2014-06-30 21:08:31추천 0
니츠판러마// 솔직히 대란은 판매자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은 터져야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 같은 경우도 틈틈히 뽐뿌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69대란때 대란터진것도 모르고 있다가 아는 대리점사장님이 연락해주셔서 간신히 아버지 바꿔드렸네요... 뽐뿌의 경우도 대란이 터진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대부분이 카더라통신이고, 터진 이후에 부랴부랴 움직이죠...평소에 거래하시던 대리점이 있으면 대란터졌을때 연락해달라고 하시던지, 기존 거래하시던 곳이 없으실 경우에는 당당하게 할부원금 말해주는 대리점에 대란(스팟)터졌을 때 연락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 연락처 달라고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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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4-07-02 21:08:05추천 0
cj모바일에서 베가 시크릿 을사려고하는데 cj모바일 어떤가요??
댓글 0개 ▲
2014-07-02 21:09:29추천 2
헷갈리면 바로 타시지 말고.
공부해서 타셨음 좋겠어요.

제가 올 초에 노트3 20에 동네내방으로 파는거 탈랬는데.
그 당시 잘 몰라서 안 탔어요.
그 뒤로 공부하고 많은 분들께 여쭈어서.
어머니껀 봄에 노트2 할부원금 5로 태우고.
동생껀 지프로2 26에 익일 페이백으로 나름 잘 태우고.
(비슷한 조건에 방통위 정지 전날에 태울 수 있었지마뉴ㅠ 전산으로 취소되어 이후에 했지만. )
저는 몇일 뒤 지3 대란 탔어요.
작년 이맘때부터 폰 공부해서 ㅎ
요만큼 해냈네여.

나름 초보자치고 잘 타서 뿌듯하네요.

노트3 대란때 못 해드린게 아쉽지만.
확실히 모르겠으면 안 하는게 나은것 같아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살다보면 좋은조건 나오고.
찾을 수록 안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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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21:10:19추천 0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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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21:12:57추천 0
그리고 전 별정통신사 싫어요. 다메요.

작년도 2월쯤에 sk텔링크 탔다가 식겁했어요.
어디서 식겁했냐면.
제가 전산착오로 환불처리 금액이 있었는데.
무려 6개월을 기다려 받았습니다.
9월에 해지 후 11월에 문제파악해 신청 했는데.
중간에 서류 누락으류 4월에 다시 신청 했네요 ㅋㅋㅋ
그리고 5월 말에 나옴..
진짜 별정은 왠만하면 하시지 말고.
하실거면 똑디 챙겨서 하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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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아수라남작
2014-07-02 21:35:36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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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아수라남작
2014-07-02 21:37:42추천 1
댓글 0개 ▲
2014-07-02 22:01:10추천 0
할부 원금이 얼만데요?? -> 신의 언어 랄까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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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22:44:23추천 0
굿
댓글 0개 ▲
2014-07-03 00:50:36추천 0
와이거진짜스크랩해야할글이네요!!제가바로호갱이거든요ㅠㅠ감사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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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4-07-03 01:48:15추천 0
진짜 꿀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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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01:50:56추천 0
우리 완전 딱 폰 바꾸려던 참인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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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에잉이런
2014-07-03 01:51:27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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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01:52:46추천 2
할부원금 역산기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http://real.z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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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01:53:27추천 0
요금제 의무사용기간 질문 드릴게요 제가 4월2일에 휴대폰 개통을 했는데
요번 7월이 되고 4.5.6월 3개월 요금제 의무 사용기간 다채운줄알고 요금제를 바꾸려했는데 가입한 4월은 빼고 5.6.7월을 사용후 8월1일에나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 하던데 원래 그런건가요? ㅠㅠ
댓글 0개 ▲
[본인삭제]Carpbread
2014-07-03 02:11:25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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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02:28:46추천 0
중간에 내가 잘못봤나?? 방송 3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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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02:37:28추천 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직은 폰 바꿀 생각 없지만 일단 스크랩 해 둡니다.
댓글 0개 ▲
[본인삭제]트레비
2014-07-03 02:39:10추천 1
댓글 0개 ▲
[본인삭제]트레비
2014-07-03 02:39:30추천 0
댓글 0개 ▲
2014-07-03 02:45:28추천 0
가면은 뭐고 유면은 뭐에요?
댓글 0개 ▲
2014-07-03 02:48:33추천 0
아 번이가 통신사 이동이었구나...
번호이동하는 건줄 알고 싸게 나와도 울면서 무시했는데 ㅜㅜ
그러면 skt번이라고 하면 타 통신사에서 skt로 이동한다는건가요?
아니면 skt에서 타 통신사로 이동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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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02:49:07추천 3
11 가입비 면제 유심비 면제요
댓글 0개 ▲
2014-07-03 03:12:25추천 0
세미라이플// 원래 통신요금은 한달 전체의 사용내역을 정산해서 그 다음달 결제하는 방식이라서 가입한 달을 포함시키면 1일에 가입한 사람과 15일에 가입한 사람, 30일에 가입한 사람 등등 제각각이 되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자기들 계산 편하게 하려고 가입한 달을 빼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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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03:13:14추천 9


댓글 0개 ▲
2014-07-03 03:13:19추천 2
부캐// 통신사 이름 + 번이면 그 통신사'로' 옮기는 이동이겠죠...
댓글 0개 ▲
2014-07-03 03:14:16추천 0
시불이// 깨알같은 올레KT 폰트...
댓글 0개 ▲
2014-07-03 03:14:42추천 0


댓글 0개 ▲
2014-07-03 03:25:51추천 0
좋은자료 잘 보았습니다. 헌데..
MVNO 알뜰폰에서 MNO 로 이동이 어렵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현재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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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03:26:36추천 0
1 아... MNO 는 보통 알고계신 SKT KT U+ 3사를 말합니다..
댓글 0개 ▲
[본인삭제]안이쁜유
2014-07-03 03:28:04추천 0
댓글 0개 ▲
[본인삭제]안이쁜유
2014-07-03 03:30:54추천 1
댓글 0개 ▲
2014-07-03 04:15:47추천 0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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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04:23:54추천 0
저는 할부가 아닌 금액을 전체 일시불 지불하고폰을 쓰고 싶은데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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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04:56:00추천 0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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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안이쁜유
2014-07-03 04:58:0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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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05:03:55추천 0
헐.. 이글 지우지 말아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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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안이쁜유
2014-07-03 05:11:43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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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안이쁜유
2014-07-03 05:13:32추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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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06:51:07추천 5
작성자는 오유에의 뽐지랖을 끝으로 주겄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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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07:51:24추천 1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곧 바꿀 예정이였는데 참고해야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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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p
2014-07-03 09:14:45추천 1
이게 먼 ㅈㄹ 인지.. (작성자한테 하는 말 아님. 이런 시스템한테.)
걍 아이폰 언락 사서 유심기변해 쓰니 정신건강비에서 백 이상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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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10:14:41추천 0
저한테는 핸드폰관련해서 큰의미가없네요.. 온가족할인 기본료 50% 혜택받고있어서.. 번이, 신규도 못하고 항상 기변으로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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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11:22:44추천 0/8
이분도 폰팔이신가.. 개인사업자들이하는 개인대리점에서  예기하죠 육이요금제 삼개월써주셔야해요,그 전에절때바꾸시면안되여! 이렇게.. 근데 바꿔도됩니다. 그러지말라는법없구요, 대리점에서 개통을하면 쓰는요금제나 요금량에따라 일정 금액이 달달이떨어집니다. 그냥 예예하고 원하시는요금제ㅣ바꾸셔도 큰불이익엏어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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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12:19:18추천 6
1 그런건 지켜야죠
불법은 아니더라도 약속인데~
그렇게 따지면 업체에서 페이백 약속 안지켜도 할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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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12:27:08추천 1
자고 일어나니 베오베 올라와 있네요. 라는 말이 저에게도 해당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저는 폰팔이는 아니고요.. 고등학생 과외하고 있는 평범한 휴학생입니다.. 이 글 올린 이유는 한마디로 "뽐지랖"이엇네요... 10월중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 글은 전혀 의미가 없어 지겟지만, 그 전에 휴대폰을 바꿔야 하시거나 바꾸실 분들이 폰팔이들한테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글 썻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들이 이 요금제유지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판매자들한테 들어오는 리베이트가 환수되기 때문에 괜찮은 정책으로 폰 판매하는 판매자들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요금제 유지기간을 지키지 않으실 경우 출고가 청구되실 수 있고요, 양심적인 판매자(악성 폰팔이 제외)들과 구매자들이 윈윈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는게 어떨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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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12:55:21추천 0
111요금제 유지는 지켜줘야죠
스팟이 나오는게 정책따라 가는건데..
대리점에서 본사 정책이 정해져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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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14:30:18추천 0
호구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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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19:35:48추천 0
핸드폰 호갱방지 쉽게 설명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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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20:30:24추천 0
스팟성 상품이 왜나오는 거에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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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22:12:58추천 0
엄마친구따님께 가서 노트 두대를 출고가로 사게된 호갱오브호갱입니다 -_-
심지어 약정도 없었던 sk에서, 엄마는 kt에서 인터넷까지 엮어 들어갔죠.
각자 카드도 써야합니다. -_- ㅈㅈ..
당시에도 물어물어 정신 바짝 차린다고 공부해서는 '할부원금이 얼마예요?'라고 질문했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할부원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달에 얼마 내느냐가 중요하지' 라며 단칼에 자르더군요. 깊은 지식 없는 저로서는 깨갱할 수 밖에 없었던 뼈아픈 사건.
덕분에 아직도 노예계약 1년이나 남은 노트를 모시고 다닙니다.
제 멋대로 유심이 없어졌다고 수신불가 띄우지 않나, 전화 알아서 끊어버리고 문자 담날 보여주고.. 서프라이즈가 이런 서프라이즈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뜨겁게 데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갈아탈 수 있는지' 두렵기만 하네요. ㅠ ㅠ
핸드폰 두 대에 인터넷, 와이파이까지 내고 있는 속터지는 이 상황, 아직 1년이나 더 써야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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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19:49:09추천 0
1 엄마친구따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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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안이쁜유
2014-07-04 22:55:29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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