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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스르륵 탑씨 사건은 여시가 사과할 일은 아니죠.
게시물ID : freeboard_8345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샤이란
추천 : 14
조회수 : 1081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5/05/13 17:45:30
법적 처벌 받을 일이지.

.... ( 괜히 아재가 또 오지랖 피는 거 아닌가 싶네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1970#0000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이거에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016000131&md=20121016120221_AE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아이돌 스타의 노골적인 성행위가 나오는 팬픽도 야설에 해당된다. 단지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친고죄도 아님.
http://news.donga.com/3/03/20140324/61943359/1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여서 당사자가 아닌 시민들은 이들을 ‘음란물 유포죄’로 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 

배 씨 등은 2012년 7월 경기 여주에서 벌어진 4세 여아 성폭행 사건과 같은 해 8월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7세 여아 성폭행 사건 기사가 게시된 포털사이트에 “재밌었겠다” “부럽다”는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아동성폭력추방시민단체인 ‘발자국’ 전수진 대표 등 1071명은 지난해 10월 이런 댓글을 단 ID 74개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음란물 유포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부럽다, 재밌었겠다, 이런 댓글 달고도 처벌 받는데
탑씨에 올라온 글들은 정도가 훨씬 심하죠.

얘네들 심지어 잡기도 쉬워요. 주민등록증 인증하고 들어간다며? 


... 에혀.. 근데 20대 아가씨들이 저렇게 고발당해서 경찰서에서 반성문 쓰고 빨간줄 그어지고...
그건 또 좀 짠할 듯....

저도 법조인은 아니라서 다 맞는 얘긴지는 몰라유.

다만 여시 분들.. 좀 자중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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