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적용할수 있고 소송상 당사자는 아니지만 고발인은 될수있는 지위로 적용할수 있는 법령과 스르륵의 대처는 어떤것인가를 좀 찝어봤는데
동법(이하 정보망이용법이라 하겠습니다.)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②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지정절차 및 휴지·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5.]
-천천히 읽어봐도 해당사항은 없어보이네요. 그렇다면 위법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라고 볼수있겠네요. 윗 본조항에는 "전부"라는 명시적 단어가 없으니 일부도 일단은 적용해볼 가치는 있겠습니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판매 임대 공공연하게"전시"하는 내용을 골지로 하네요 공연성은 형법에서 가져올수 있겠는데 이런 판례가 하나 있더군요. "비밀 대화방에서 타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있다 할것이다" 탑씨가 폐쇄적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일부인 4만(여시추산)이 사용하였으므로 전파가능성은 당연히 있고 공연성도 충족 되어보입니다.
이미 스르륵을 상대로 자게이들이 고발을 시전하였는데 이제 스르륵은 어떻게 대응을 할것인지 볼까요?
제3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이용자"들은 스르륵에 때에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르륵은 이에따른 배상책음을 면하기 위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려고 할텐데.
그것은 이미 여치님들께서 우린 "몰래"게릴라 식의 운영을 해왔다고 "공지"로 의견을 내셨고 이는 스르륵에게 큰 축복을 주신것 같네요
따라서 지금 스르륵의 반응이 미지근한것은 이미 발을 빼서지 발을 안담구려는게 아닌거죠
민법,상법상 책임의무나 손해인의 지위, 형법상 업무방해죄나,음화반포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적용가능 법조항은 저정도입니다. 누군가가 언플 조금 해주면 아마 여시는 일베와 동급의 페미나치즘의 반사회적 카페로 되있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