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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해 아시는 분 도움 바랍니다.
게시물ID : car_834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랑말코비치
추천 : 0
조회수 : 719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6/06/09 15:09:28
일단 저는 교통사고 가해자 임을 밝힙니다.

 4월경 신호대기 후 녹색신호를 보고 출발을 했는데,
미쳐 앞에 있는 승용차른 못본 채 출발을 했습니다.
제차가 대형 트럭이라서 차 아래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못본겁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 몇번 불려다녔고
담당 경찰관의 말로는, 피해자가 저를 보복운전으로 걸고 있다더군요.

다행히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서,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판단하고...
보험처리로 사건을 종결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사로부터 연락받기를, 
대물+렌트 포함 40 만윈이 나온 이 사고로
피해자는 11일간 입원해 있었고, (동승자인 초등학생 딸은 3일입원) 한의원을 계속 다니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가해자입장에서 피해자의 심정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나, 좀 과하다는 생각이구요.
  
 그러면서 경찰에 마디모신청을하라고 하는데
당시 담당경찰관에게 이야기하니, 사건종결된 건으로 마디모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인에 물어보니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하라고도 하고...

경험 있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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