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게님들~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제 앞으로 차가 두대 있습니다.
크루즈(제가 타는차), 스파크(누나가 타는차) 이렇게 두대가 있는데요.
크루즈는 저 혼자만 타고, 스파크는 저 50%, 누나 50% 이렇게 지분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스파크의 각종 고지서는 누나한테로 날아가구요.
그런데 누나가 작년에 사고가 한번 크게 났습니다.
차가 거의 라디에이터 부분까지 먹고 들어가는 사고였었구요.
병원에 2주정도 입원했었구요. 과실 비율도 누나 3 상대방 7이렇게 나왔는데,
보험료 외에 200만원정도의 금액을 더 냈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사고 처리가 된 경우에 저한테 보험료 할증이 붙나요?
아니면 당시 운전자 한테만 할증이 붙나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