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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훈계 판사에 항의전화
게시물ID : sisa_83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한국인
추천 : 8/5
조회수 : 365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04/07/31 15:55:59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재판부로부터 ´자중자애 하라´는 훈계를 받은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담당 재판관에 전화를 걸어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민일보 31일자 ´위클리 경남´에 따르면 "건평씨가 재판 당일 오후 재판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훈계 부분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법원 안팎에서 건평씨가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만 하면 될 일이지 훈계를 하느냐, 훈계는 판사의 권한 밖 아니냐"며 항의했다는 이야기가 확산되며 드러났다. 

건평씨에게 훈계를 했던 창원지법 최인석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경남도민일보 기자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자 "(건평씨로부터)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 취재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전화를 걸어온 건평씨에게 이 정도에서 끝내자.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3부 재판장인 최인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평씨에 대해 지난 21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뒤"대통령의 친인척이 폼내고 살면 그 부담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만큼 처신을 조심해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라"며 3분 동안 훈계문을 읽었다. 

경남도민일보는 건평씨 측근의 말을 인용, "´항의한 것이라기 보다 그냥 전화를 한 것´이라며 더 이상 언급은 피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건평씨의 한 측근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재판장이 훈계를 한 것은 조금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유교적 관점으로 볼 때 재판장이 60을 넘긴 분에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직설적으로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다"고 말해 재판부의 훈계를 들은 건평씨의 심기가 불편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건평씨는 당시 법정을 나서면 굳은 표정으로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으며 항소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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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방진! 지가 대통령이야? 일개 일반 시민인 주제에 어딜 훈계를 해! 다 맞는 말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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