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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제 답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일단 알아봤는데 건물자체가 오피스텔이라
건물자체에 대한 전세권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전세권에 대한 건데
일단 제가 계약을 하면 그돈으로 전세권을 가진
전 세입자한테 돈을 주고 전세권을 넘겨 받는다고
하더라고...
계약서 쓸때 특약으로 전세권 넣은 것 빼주기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에효 아무튼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