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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트러블과 명예훼손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한번만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89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움
추천 : 0
조회수 : 23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7/01 12:31:03
안녕하세요. 고민상담과도움을요청합니다.

요 몇일전(월요일) 만년필 동호회카페에서 만년필을 중고로 구매하였습니다. 처음 구매예약을 하고나서 잔고를확인하고서야 월급날이 미뤄졌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물건가격은 35만원이지만 30만원밖에 여유가 없어 양해를구하고 월급이 들어오면 5만원을 입금하기로하고 30만원을 입금하고 물품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물품배송중 씨제이 택배사의 사정으로인해 택배가지연되어 월요일날 발송한물품이 토요일 오후5시정도에 수령하게되었습니다. 수령한물품의 겉모습상태는 깔끔한편이었으나 내부의 닙과 펜내부곳곳에 흰색고체와 심한냄새가 나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을 거절하였고 카페 운영자에게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판매자에게 환불해주라고 권고하는 쪽지를 운영자님이 보내셨고 그이후 판매자는 자신의글을 모두지우고 카페를 탈퇴했습니다. 분명 하자가있는 물품을 판매하고 환불해주지않는다고 해당 카페에 닉네임을 언급해 글을올렸습니다. 있는그대로의 사실만적었으며 욕설, 사기꾼이라고 말하지않고 하자있는물품을 판매하고 환불해주지않는다 라고만 말했고 비슷한 일을당한 사람여러명에게 자신이 받은물품도 비슷한상태고 전에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여러명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어제 소액재판신청하러 법원에가서 소장을 작성하고 돌아와 오늘 쪽지를 보니 게시글은 포탈측에 요청해 접근금지시켰고 당신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흐름은 모두적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하고싶은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이디와 닉네임만으로 사기꾼이라 매도하지않고 있는그대로의 사실을(사실적시도 처벌은알고있습니다만 닉네임만으로)작성한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가능한가요? 본인이 법공부를했고 법조계 지인과 상담하여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제가 느끼기엔 협박) 쪽지를 보내는데 제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당할 당위성이 입증되나요?
2. 판매자가 하자있는물품을 판매하고 환불요청을 받아들이지않는데 하자있는물품이라는것을 증명할수있다면 판매자의 죄는 무엇이되나요? 죄가되지않는다면 강제적으로 환불받을방법은 없는것인가요?

솔직히 신고한다고 명예훼손 이런단어를 보게되니 불안해지네요. 오유이용하면서 베스트 구걸은 한번도 해보지않았는데 이번만큼은 많은분들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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