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참여정부 때 확정된 육해공군 사병 복무 기간의 6개월 단축안을 2~3개월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입대 예정자들의 반발 등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 등이 군복무 단축 기간을 2~3개월로 축소하자는 내용으로 지난 9월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 동의한다”는 검토 의견서를 최근 국방위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의견서에서 “복무 기간을 2~3개월만 단축하면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2021년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애초 계획처럼 군 복무 기간이 6개월 단축되면 2021년 2000명을 시작으로 이후 해마다 3만명에서 9만명가량 군 입대 인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2007년 9월 참여정부는 2014년 입대자를 기준으로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을 각각 줄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24일 기준으로,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하면 복무해야 하는 기간은 21개월23일이다.
하지만 2년2개월 만에 정부가 군 복무 기간 단축 결정을 번복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비판과 함께 입대를 앞둔 대상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등의 반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의원입법에 ‘편승’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병역법에 현역 복무 기간 연장 사유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나서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병역법을 보면, 현역 복무 기간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발생 △특별재난지역 선포 △병역자원 부족 등 세 가지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아직은 병역자원이 부족하지 않아 엄밀하게 따지면 현 상황은 이 세 가지 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셈이다.
그렇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의원입법안대로 복무 기간 단축을 2~3개월로 조정하면 병역자원 부족 현상은 (2021년이 아닌) 2025년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 연장의 이유로 내세운 저출산에 따른 입대 인원 감소는 복무 기간 조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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