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임대해주었는데, 임대료도 못받고 있고 채무자가 채무상태가 불량해서
저희물건에 대해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유체동산은 현금공탁이 80%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현금공탁금이 너무 커서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채무자를 상태로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아서
이 판결문을 바탕으로 현금공탁 없이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분야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