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폐간가나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하는 듯한 트위터 글을 삭제했다.
이 시장은 16일 새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59억원이 적은 돈? 저는 20년 변호사 할 동안 수임한 사건 다 합해도 50억이 안 된다"는 글을 올렸으나 이내 삭제했다.
59억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 전 대표가 공동소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밀어주기식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액수와 일치한다.
지난 2012년 새누리당 신의진 당시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표가 속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에 달하는 실채권 지급 명령 신청 수만 건을 수임했던 것이 국감을 통해 확인됐다"며 "부실 채권 지급명령 대상은 다름 아닌 100만원, 200만원씩 빌린 서민·영세 상인들"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저축은행 피해자 모임은 2012년 11월 문 전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넣었다"고 고발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서면조사에서 '금감원에 압력을 넣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고 수임료 역시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부장 최운식)는 "문 후보를 상대로 원칙대로 다 조사했지만 고발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시장이 문 전 대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비난하는 듯한 글을 올렸으나 곧 삭제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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