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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군대 면제는 어떻게 되는건가?
게시물ID : soccer_1165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끄럽군
추천 : 1
조회수 : 93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7/01 22:07:24
http://www.sportalkorea.com/news/view.php?gisa_uniq=2014070118471378&section_code=10&key=&field=&cp=se&gomb=1

글 요약하자면

병역법에 따라 34개월 동안 관련분야에서 활동해야함
현재 박주영은 무소속으로 자격에 문제가 생김
당장 병역특례 박탈되는건 아니지만 장기화 될 경우 문제가 발생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
병무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민원 신고 들어오면 고려하겠다 함


그리고 현재 병무청에서 확인한

부정행위를 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근거 마련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3-12

담당부서

작성자

(사회복무국 / 사회복무정책과)

(정홍식/3006/[email protected])

정 책 명

부정행위를 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근거 마련

사업개요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과 지속적인 특기 계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해당 특기분야에서 복무토록 하는 제도로써

- 국민적 관심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공인으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해당 분야에서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나

- 운동경기의 승부 조작사건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편입을 취소할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미비점 보완 필요

○ 추진기간 : ’12. 3. ~ ’13. 6.

○ 주요내용

- 예술·체육요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되었거나 해당분야에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병역법에 근거 마련

추진경과

- ’12. 3. : 병역법 일부개정(안) 소요 제출

- ’12. 6.29. ~ 8. 8. : 입법예고

- ’12. 8. 9. : 규제 심사

- ’12. 11. 3. : 법제처 심사

- ’12. 11. 8./ 11.13. : 차관회의/국무회의

- ’12. 11.16. : 국회제출

- ’13. 6. 4.(법률 제11849호) 공포

- ’13. 12. 5. : 시행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사회복무정책과 과장 이동환

- 최종 결재자 : 병무청 청장 박창명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청장

김영후

정무직

’12.3.~’12.5.

병무청 업무 총괄

김일생

정무직

’12.5.~’13.3.

박창명

정무직

’13.3.~’13.6.

차장

박경규

별정직

고위공무원

’12.3.~’13.5.

병무청 업무 부총괄

정환식

별정직

고위공무원

’13.5.~’13.6.

국장

김태화

일반직

고위공무원

’12.3.~’12.12.

사회복무국 업무 총괄

김종호

일반직

고위공무원

’12.12.~’13.6.

과장

이동환

부이사관

’12.3.~’12.4.

사회복무정책과 업무 총괄

장헌서

부이사관

’12.4.~’13.6.

최철준

서기관

’13.7.~

담당

김용진

행정사무관

’12.3.~’12.12.

제도계획 총괄

"

석종성

행정사무관

’13.1.~’13.6.

"

정홍식

행정사무관

’13.7.~

주무관

정인영

행정주사보

’12.3.~’13.6.

예술․체육요원

○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과장 : 임병대, 사무관 : 김철, 담당자 : 정찬숙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과장 : 양재완, 사무관 : 이종인, 담당자 : 정영자

추진실적

○ ’12.3. 9. 병무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12.3.21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 : 의견없음

○ ’13.3.29. 문체부 체육정책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 : 개정안 동의



과거 박주영이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6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축구선수 ’박주영 병역‘관련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병무청은 박주영 선수가 주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2011년 8월 18일부로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원을 출원함에 
   따라 2011년 8월 29일부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하였음.

□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영주권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출원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는 제도임.


□ 병무청은 박주영 선수가 2008년 9월 1일 영주권제도가 없는 모나코공국에서 10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후 “AS 모나코” 
   소속 선수로 활동하면서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하여 2011년 8월 29일 국외여행
   허가를 하였음.


□ 또한 지난 2월 17일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에 박선수의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유효한지를 다시 조회한 바 있으며, 
    3월 15일 대사관으로부터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계속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음.


□ 병무청은 박 선수가 앞으로 체재국의 장기체류 자격이 상실되거나, 국내에서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임. 

□ 박 선수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중도에 귀국하거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경우 35세까지는 현역병으로 입영해야하고, 
   36세부터 37세까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38세 이후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이
   면제됨.  

□ 병무청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국외이주자의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임.  끝.


이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 로 인해
최강희 호에 탑승 거부하고 잠적한것이면 
공인으로서의 도덕성 부족을 물을수 있지 않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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