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문제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2001년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자체가 ‘실질과세’라는 법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다"며 "당시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한 합법적인 절세’로 볼 수 있고, 이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입법미비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회장은 "1996년~2005년 사이의 지방세법은 다운계약서를 부추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해쳤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입법미비’요, 제도 자체의 문제로, 납세자가 아닌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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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재정립 좀 합시다.
합법: 법령이나 규범에 적합함.
탈법: 법이나 법규를 지키지 않고 그 통제 밖으로 교묘히 빠져나감.
위법: 법률이나 명령 따위를 어김.
2000년 당시 다운 계약서 관련 법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법이나 위법이 아닌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