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강아지 만취' 영상 또 등장..'동물 술·담배 먹이기' 학대
게시물ID : animal_835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0
조회수 : 864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4/04/07 10:37:05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07083806723&RIGHT_REPLY=R1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최근 강아지에게 소주 두병을 먹여 학대한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된 데 이어 또 다른 강아지 만취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동물 학대라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 등에 공개된 3분40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강아지가 개밥 그릇에 담긴 액체(술로 추정)를 먹은 뒤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고 머리가 앞으로 쏠려 넘어지는 등의 이상 증상을 보인다. 개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은 옆에 앉아 '저 정도면 취할텐데' '진짜 많이 먹네'라며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린다.

개는 알코올 해독 능력이 떨어져 술은 개에게 치명적이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술은 개에게 독극물로서 마실 경우 간 손상과 심장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잇달아 동물 술ㆍ담배 먹이기 영상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강아지에게 소주를 2병 먹여 학대한 영상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당시 공개된 2분21초짜리 동영상에는 한 강아지가 비틀거리며 철창에 부딪히고 바닥에 주저앉기까지 하지만 개 주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술 많이 취했구나'라며 웃는 모습을 보인다.


올해 1월에는 한 여성이 강아지 입에 불붙은 담배를 억지로 물리는 영상이 공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술 먹이기 학대에 대해 처벌이 힘들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8조 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은 동물에게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술로 인한 상해는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동물사랑실천협회 관계자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상해가 남아야만 처벌이 가능한데 술 먹고 비틀거린 것은 외상이 보이지 않고 내상도 입증이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 자발적으로 반성해 중단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권고 조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법 개정시 동물에게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이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여러 동물보호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동물에게 술 등을 먹여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글이 수백건에 달한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