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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362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라슈떼
추천 : 19
조회수 : 1309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7/01/18 10:15:17
18일 연합뉴스는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된 금액 한도가 ‘5·5·10만원’으로 수정된다고 보도했다.
‘3·5·10’ 규정이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이다. 결국 식사비용만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는 것.
지 돈주고 밥처먹는게 그리아깝나...
일단 저것만 올리고 간보다가 괜찮으면 다 올릴 심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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