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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절도를당해 합의가안되어 소송을진행할려고 합니다.
게시물ID : law_89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또쇼콜라
추천 : 0
조회수 : 122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7/02 1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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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삭제금지
사건 개요는 atm기에서 공과금 납부를 위해 옆에 있는 atm기위에 신발산걸 놔두엇습니다
 그리고 공과금납부를 다하여 신발을 
가지고 갈려고 하니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를잡앗다
고 연락을받고 피의자랑 합의의사를 밝혔으나 
연락도 받질않고 문자를 남겨도 답도없어서 시
간이 경과대여 검찰송치를 하였다고 경찰한테  
연락받앗으며 7월1일 경찰분과 통화결과 피의
자한테 벌금 50만원이 나왓다고 연락받았습니
다.
 그래서 사건번호와 송치번호를 받앗습니다.
 제가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해야될게 머가잇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도움좀 부탁드리겟습니다.

모바일이라 띄어쓰기가
안되는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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