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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한 오해
게시물ID : sisa_8365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emplar
추천 : 4/11
조회수 : 550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7/01/18 2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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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한 글을 쓰고 싶진 않지만,,, 너무 반발이 심하신 거 같아서 또 이렇게 비공폭탄 맞을 글을 쓰게 되네요. 저번에 차단도 됐었습니다 (ㅠㅜ 슬픔)

ㅎㅎ 저도 당비를 내고 있는 더민주 당원입니다, 당연히 당원의 권리가 보장되는 쪽에 서있죠,,

하지만 몇몇분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잘못된 주장이라고 써서 죄송합니다만,,,,솔직히 제가 볼땐 그래요,,,,)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셨던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전대표 였습니다. (당시 유투브 동영상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음 ㅎㅎ)

그래서 2002년도애는 50%의 일반유권자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이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이고, (완전 당시에는 혁신적인 룰이었죠)

2012년도에는 100% 일반유권자가 참여하는 경선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차 예비경선이 있습니다, 당연히 권리당원 비율이 50%로 확실한 당의 후보군을 먼저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본경선이 있는데, 선거인단을 먼저 추첨합니다. 권리당원은 자동으로 선거인단으로 등록되지만, 일반유권자는 따로 신청해야 하고, 그 중 추첨으로 몇 명만 따로 뽑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당원이나 일반유권자는 어느정도 제약이 생깁니다. 참여하고 싶어도 선거인단에 뽑히지 않는다면 경선에 참여할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권리당원은 100% 자신의 권리행사에 나설 수 있는 것이고요 ㅎㅎ

마지막으로 3차 결선투표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잘아시다시피 2차와 같은 방식이고 1위, 2위 중 과반을 넘는 후보를 뽑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권리당원의 권리 침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경선룰을 확정하기 전에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좀 불합리해 보이는 군요 ,,,,,,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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