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삼 개월어치 월급을 못받았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후노무사에서 소송진행중인데대략 칠팔 개월 정도 지났습니다.그동안 근로감독관이 수차례 소환했으나 사장이 전부 불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별다른 소식이 없었는데요오늘 사장이 전화가 와서 밀린 월급을 다 줄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더군요그래서 밀린 돈을 다 보내면 알아서 고소취하한다 했더니자꾸만 나서 얘기하자 하더라구요만나서 입금 확인하고 진정서에 싸인하고 끝내고 싶다고 그러더라구요여튼 그래서 다른 직원과 상의하던 중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요저희가 못받은 삼 개월치 월급은 사장이 검찰에다가 벌금만 내면 저희한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그래서 사장은 삼 개월치 월급말고 네 달째 되는 날의 월급의 절반을 줄 생각인 것 같던데이게 말이 되는건가요?그리고 노무사에 단체로 신고했을 때랑 소수로 신고했을 때랑 차이가 있나요?노무사가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 같던데체당금이 확실하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몇 명은 사장이 밀린 월급 전부다는 아니고 일부만 준다고 고소취하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다른 직원 말로는 이러다가는 지금 취소 안 하는 사람들은 한푼도 못받을 상황도 온다는데그럴 수도 있나요?저는 잘 이해가 안가서요..ㅠㅠ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1. 고용주가 밀린 월급에 대한 벌금을 냈을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노무사에 여러명이서 신고했을때가 더 효과가 큰지
3. 노무사가 소송진행중인데도 한푼도 못받을 상황이 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