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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질식사' 남자친구 '살인혐의'로 기소되나
게시물ID : humordata_8366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닉네임Ω
추천 : 7
조회수 : 10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7/24 19:36:47
A(30)씨는 지난해 4월 19일 새벽 2시40분께 인천 남구 한 음식점에서 낙지 4마리를 샀다. 여자친구 B(23)씨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다. A씨는 2마리는 자르지 않고 통째로 구입했다. 

새벽 3시께 A씨와 B씨는 한 모텔에 도착했다. 당시 여자친구는 술에 취해 모텔 카운터에 서 있었다. 그들이 모텔로 들어선지 1시간이 지난 새벽 4시께 카운터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A씨는 종업원에게 "낙지를 먹던 여자친구가 쓰러져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으로 달려간 종업원은 누워 있었던 여자친구와 방 바닥에 굴러다는 소주병과 낙지를 목격했다. 

종업원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에게 B씨를 업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며 "여성의 옷이 젖어 있었고 몸이 차가웠다"고 설명했다.

B씨는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지 16일만에 숨졌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모텔에 B씨와 함께 있던 A씨는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바닥에 쓰러졌다"고 경찰과 유가족에게 주장했다. 

유가족은 A씨의 말을 듣고 딸아이의 죽음을 신의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타살의 정황을 발견한 탓이다. 

유족들은 B씨가 사고 한달여 전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됐다. B씨가 사망을 하면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게다가 보험금의 수령자는 남자친구인 A씨였다. A씨는 보험사에게 2억원을 받고 유가족과 연락을 끊었다.

분노한 유가족은 지난해 6월 A씨를 살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족들은 A씨가 보험금을 수령한 것과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통낙지'와 B씨의 몸이 차가웠다는 '모텔 종업원의 진술' 등을 타살 근거로 삼고 있다. 

A씨 아버지(47)는 "가끔 딸이 꿈에 나타나 배가 아프다고 한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A씨가 내 딸을 노래방 도우미를 시키거나 손찌검을 했다고 한다.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보험금을 노린 A씨의 계획적 살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에 대한 기소의견(살인혐의)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가 기소될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해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 단순 질식사로 알고 있던 유가족이 B씨 시체를 화장한데다 사고 현장 당시 증거물들이 모두 사라져 버린 탓이다. 

인천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증거가 없는 상태지만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거짓말 탐지기 등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보험금도 다 탕진한 점 등을 들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이미 5번 가량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르면 내일 쯤 기소 여부가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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