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기준완화’ 외치면서…10만명에 급여중단 통보
내년 수급대상자도 3만5천명 줄여…“복지축소” 비판
»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로 기초생활 급여가 삭감된 윤국진(37·뇌병변장애 1급)씨가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가 5월부터 실시해온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는 지난해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이 개통되면서부터 예정돼 있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1촌 직계와 그 배우자를 가리킨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등을 합쳐 환산한 금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려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이다.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 복지부는 2012년 예산 요구안을 마련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을 103만명으로 잡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3월 낸 자료를 보면, 전체 비수급 빈곤가구 중 54.5%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한 탓에 생계·주거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최근 소득기준 완화 방침을 내놨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 합계의 130%(도시 4인가구 256만원)를 넘을 경우 일률적으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하던 것을, 185%(도시 4인가구 364만원)로 누그러뜨리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렇게 기준을 완화했을 때 새로 급여를 받게 되는 인원을 6만1000명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사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올해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를 바탕으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85%로 완화할 경우 약 8만5000명의 신규 수급자가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몇 달 사이에 신규 수급자 예측 규모가 2만4000명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으로 신규 수급자를 한정했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근로능력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전체 수급자는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적게는 4만5000명에서 많게는 6만명가량이 수급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기준 완화로 새로 포함되는 인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기존 대상자가 탈락하는 셈이다. 더욱이 복지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 기초생활 수급 대상을 올해(160만5000명)보다 3만5000명 준 157만명으로 잡았다. 복지부는 “경기 회복에 따라 수급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로 줄어드는 인원을 감안하면 복지 확대는커녕 축소”라고 비판했다.
또 저 세금은 삽질에 투자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