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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데이터 통화료 횡포
게시물ID : sisa_768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코초코초코
추천 : 2
조회수 : 235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9/11/27 17:29:53

< 문의 내용 >

얼마전 가족들과 여행을 갔는데 어린 조카가 제 핸드폰이 TV가 나온다기에..
저는 무료인 DMB 시청을 하는 줄 알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확인하니 인터넷으로 보기에 얼른 끄고 조카한테 더는 핸드폰을 주지 않았는데 잠시 후 문자가 오더군요.
데이터 통화료가 2만원이 넘었다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돈을 내야 하는 항목이라면 제 주민번호와 본인 확인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몇 분 보지도 않았는데...
정보이용료 2천원에 데이터 통화료가 2만원이 넘다니요.

15분에 2만원이라는 데이터이용료도 부당 취득이지만..
저는 돈을 내야 하는 사안임에도 이렇게 본인 확인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이 없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문제 제기하며,아울러 이용료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 답변 내용 >

보내주신 메일 잘 받아 보았습니다.
데이터 통화료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시고 문의를 하셨군요.
해당 금액을 보시고 많이 당황 하셨을 텐데요.
본의 아니게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데이터 통화료는 고객님 휴대폰에서 SHOW 인터넷, 다운로드 팩, 비디오 등 무선 인터넷을 접속했을 때 청구되는 요금으로 고객님께서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청구되지 않으며, 시간이 아닌 데이터 양(KiloByte)으로 
부과되는데요.

따라서 고객님께서 시간은 짧게 접속하셔도 페이지 이동을 많이 하시거나, 용량이 큰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 통화료는 많이 부과될 수 있으며, 참고로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SHOW 인터넷 접속 시: 0.5KB 당 4.55원
SHOW 다운로드 팩 접속 시: 0.5KB 당 1.75원
SHOW 비디오 접속 시: 0.5KB 당 0.45원
(0.5KB(킬로바이트) = 512byte = 1 패킷 => 한글 200자 또는 영문 400자에 해당하는 데이터 양)

또한, 데이터 통화료 + 정보이용료 합계 금액이 2, 4, 6, 8, 10, 15만 원 초과 시 안내 문자가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일배치 처리로 제공하여, 기준금액 초과 시 익일 오전 중에 sms로 통지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에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접속하신 데이터 통화료가 합산으로 조회되는 것인데요.
그런데요, 고객님~~~ 본인 동의 없이 발생한 요금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휴대폰에서 무선 인터넷 접속을 실제 어느 분이 접속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확인이 불가한 점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이에 만약 타인이 고객님의 휴대폰에서 무선인터넷 접속을 못하게끔 하시고자 한다면, 인터넷 접속 시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정해 주시면 타인이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무선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부분이오니 이 점 거듭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이에 정보이용료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 전이기에 해당 항목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하나, 고객님께서 해당 요금의 상세 내역을 확인 하고자 한다면 통화내역열람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통화내역열람은 고객님의 개인정보이기에 저 역시바로 확인이 불가한 점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제가 통화내역열람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 방문업무
- 명의자 본인 방문 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명의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명의자 인감도장 날인)원본 + 대리인 신분증
본인이나 대리인 방문하더라도 휴대폰은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SMS 인증받고 처리됨)

※ 통화내역 제공기간 : 월 단위로 계산, 즉 당월
제외하고 6개월 전까지 제공 가능함. 
 ▶ KT 플라자 위치
ㅇ위치
http://cs.show.co.kr -> 상담/문의/안내 -> 가까운 KT

ㅇ KT 플라자 업무 시간
[평일(월~금)]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사이트 이용방법
사이트에서 통화내역열람은 최근 1일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이트를 통해 통화 내역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정회원 고객의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이용신청서 접수 방법은 명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KT 플라자로 방문 해주셔야 하며, 만약, 명의자 본인이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이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 후 방문을 해주셔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 방문 시 구비서류: 명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명의자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이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사이트에 로그인 하신 후 인증서를 설치하면 통화내역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증서 발급 방법은,
http://cs.show.co.kr 로그인 →  (메인 화면 하단) 인증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KT 플라자로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에만, 발신한 전화번호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이트 및 팩스를 통하여 통화 내역 열람을 하시면,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번호는 **로 표기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010-1234-5678의 경우01*-123*-5***로 표기됩니다.

◐ 팩스로 열람방법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통화 내역 열람신청서를 고객님께 팩스로 먼저 보내드리고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고객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를 보내주시면,담당 팀에게 요청하여 통화 내역 열람 자료를 고객님께 팩스로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휴대폰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 현재 고객님께서 얼마나 언짢으실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인데요.
불편하신 마음으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바로 도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 고객님 ★★★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이버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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