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필요성이 있어야 구속이 되는데
범죄사실이 소명되었는가 보면 뇌물죄가 필요적 공범이다보니
박근혜를 수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명이 되었지 않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장전담판사가 범죄사실의 증명까지 요구한 것 같이 엄격히 본 점이 좀 어이없기는 합니다만..ㅋ
구속필요성 부분은 돈있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1.도망우려 2.주거불분명 3.증거인멸우려
이재용같이 확실한 재벌은 1번과 2번이 시작부터 구속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반면에 돈없는 사람은 1번과 2번으로 먼저 구속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특검에 의해 구속된 사람들은 이재만같이 도망우려도 있고 증거인멸우려가 있어서
구속된 것이고
반면에 이재용같은 재벌은 1,2번이 제외되고 증거인멸우려만 소명하면 구속안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장기각사유가 어이없기는 한데 범죄사실이 소명이 되더라도 구속필요성이 없다고 봐서 기각할 것으로 전 예상했지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