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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사무실에 전화한 한 시민.
게시물ID : sisa_8370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불량식품
추천 : 36
조회수 : 2727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7/01/19 13:10:21

 

02-530-2077

 

직원 : 네. 법관실입니다~

 

시민 : 조의연 부장 판사님 계십니까?

 

직원 : 네. 어디십니까? 실례지만?

 

시민 : 시민인데요~

 

직원 : 아~ 네.. 자리 잠깐 비우셨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나요?

 

시민 : 언제쯤 들어오시나요?

 

직원 : 지금 저는 확실히 알수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시민 : 거기 조의연 부장 판사님 사무실 맞는거죠?

 

직원 : 그러니까 영장전담부서도 있고 판사님들 여러분 계시는 방입니다. 부속실이요.

 

시민 : 그럼 자리에 계실 때 통화할 수 있죠?

 

직원 : 아마.. 오늘은 좀 힘드실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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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30-2111

 

직원 : 영장계입니다.

 

시민 : 조의연 부장 판사님 계십니까?

 

직원 : 아~ 예.. 지금...... 연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시민 : 왜죠?

 

직원 : 판사님이 이런 전화를 받으면 업무를 할수가 없습니다. 원래 판사님이 민원을 직접 못받게 되있습니다.

 

시민 : 그런데 이게 민원 전화라는 걸 어떻게 아시는거죠?

 

직원 : 지금 민원 전화 주신거 아닙니까?

 

시민 :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요. 제가 아무 말도 안했는데 왜 민원이라고 판단하시는거죠?

 

직원 : 그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것때문에 지금 업무를 할수가 없습니다.

 

시민 : 그러면 이재용 구속 기각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민 : 저희의 입장 말입니까? 저희의 입장을 왜 물어보십니까?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민 : 그러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번 토요일에 촛불집회 가도 됩니까?

 

직원 : 아~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하실려면 하시면 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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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화번호  http://seoul.scourt.go.kr/dept_info/new/DeptInfoList.work

 


출처 딴지 CalmDown 님 게시물 펌,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04863&c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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