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첫 임단협 타결해도 너무한 언론의 침묵
삼성의 76년 무노조 경영이 깨졌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달 28일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언론들은 고 염 분회장의 죽음부터 교섭타결까지 44일간, 끝끝내 이런 사실을 외면하거나 매도했다. 방송3사와 전국종합일간지는 삼성전자서비스 AS노동자들의 노숙농성, 비공개 교섭의 이유 등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충돌과정에서 '연행이 발생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수준만 보도하는데 그쳤다.
일부 언론은 전후 사정 설명 없이 지회에 부정적인 보도를 해 논란을 빚었다. 서울신문은 지회의 선전 스티커 부착이 불법이라며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일을 문제 삼으면 대기업의 횡포라고 공격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매일 집회가 열리면서 자주 들려오는 큰 소리에 아이들이 잠을 자지 못하거나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누구든 자신의 주장을 펼칠 권리가 있지만 회사의 업무까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삼성 관계자의 인용해 비난했다. 반대로 이들은 지회의 입장이 조금이라도 반영된 기사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지회장 인터뷰, 조합원 동행 르포 등을 보도해 삼성그룹의 노동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 5월 21일 <3세 승계 앞둔 삼성, '백혈병 사과' 이어 무노조 포기?> 기사는 논란이 됐다.
당시 기사는 삼성 미래전략실 간부의 말을 인용해 '노조 허용' 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썼는데, 일각에서는 "무노조 경영 자체가 위법"이라며 "위법 경영을 허용한다 만다를 전할 것이 아니라, 무노조를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홍명교 지회 교선위원은 "한겨레는 분명하게 (한겨레의) 입장을 가지고 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언론들의 '무시' 혹은 '친삼성' 보도는 교섭 타결 이후에도 이어졌다. 아시아경제는 '협력업체간의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삼성전자, 삼성그룹은 물론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고용주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업계는 풀이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44일 동안 한 번도 보도하지 않다가, 교섭 타결 이후 단신으로 이 소식을 전했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아예 지면에 한 줄도 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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