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협박이라면 이거해라 하지 않으면 무엇을 불이익 주겠다라고 해야되나 현재의 사건에서는 무엇을 불이익줄 것인지 알 수 없음
강요,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았다가 향후 불이익을 받게 되면 공정거래위반 등 국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문제제기나 신고를 하면됨
강요, 협박 시 불특정의 불이익을 예상하여 부탁을 들어주는건 잠재적으로 향후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 불이익 없이 잘 봐달라는 잠재적인 대가성, 청탁성이 있다고 봐야함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인가요?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P.S. 포괄적 뇌물죄는 충분히 성립한다고 봅니다...
P.S. 경영권 승계에 불이익을 주겠다?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은 국민연금에도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래 되지 말았어야할 일이지 삼성이 불이익 받은게 아님..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줬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