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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837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허리아파
추천 : 1
조회수 : 73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0/09/08 17:25:49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어요
앞에 서있던 차가 후진하면서 제 차를 받았는데
앞차 뒷부분이 제 차 범퍼를 올라타는 형상이 돼서 제차 앞범퍼 위쪽에 기스나고
앞차 배기구에 범퍼가 찍혀서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문의해보니 범퍼 판금이 안되고 교체해야 한답니다
교체비용은 50만원 정도구요
사실 교체할정도의 파손은 아니라서 보험사에서 50만원 주면 그냥 타고다니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하는 말이
차량 입고시키고 연락주면 자기네가 수리비 지급하겠다는군요
제가 범퍼수리 안하고 보험금만 받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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