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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재용의 구속영장기각은 매우 매우 심각하다... 무섭다..
게시물ID : sisa_8371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뎀벼
추천 : 12
조회수 : 86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1/19 17:15:58
법은 상식적이다.
누구나 논리적으로 생각할수 있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사고하면 되는것.
소위 상식이라고 하는것에
단지 복잡한 상황을 대비하여 그물망을 쳐놓은것이 법이다.
 
상식적으로 죄가 있으면
그것은 굳이 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죄가 있는것이다.
단지 법은 그 죄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벌을 내릴것인가를 정하고 규정하는 것이다.
 
구속에 대해
1. 죄가 확연히 있는 사람과
2. 죄가 있는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이렇게 두가지 부류에 한해 생각해보자.
 
1 의 경우는 당연히 구속되어야 할것이고,
2 의 경우,
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구속이 되는 경우는
그 사람이 판사앞에서 스스로의 죄를 부정하는 경우가 될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의 죄를 인정해버리면
판사가 보아서 구속을 시켜야할 정도의 죄인가 아닌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기때문에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만 없다면 재판이 끝날때까지 굳이 구속을 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부정할 경우,
그때에는 도주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잡아놓고서 재판이 끝날때까지 신상을 확보해야 할것이다.
 
이재용의 경우..
어디에 해당될까..
2 의 경우이며, 아마도 본인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후자의 경우일 것이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의 신상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본다)
 
이것이 오늘 새벽 5시 전까지 나의 생각이었고
그렇기때문에
상식의 대마왕격인 판사가
당연히 이재용을 구속시킬것으로 생각하였다... 순진하게도...
 
그러나
상식의 대마왕 답게..
판사님은 위의 상식의 경우를 아예 없애버린...
 
"이재용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더 조사하던지 해라... 그러므로
무죄추정에 따라 이재용은 죄가 없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린것이다..
 
심각하다.
이러한 판사 판단의 뒷배경이 무섭다.
 
헌법재판소에 앉아있는 판관들 역시
이런 판사들일 것이다.
 
위의 논리로
 
"박근혜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더 조사하던지 해라.. 그러므로
그때까지 박근혜는 탄핵할 만한 죄가 없다...."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추론 하지 않을수없다.
 
걱정된다...
그리고 무섭다...
 
이재용 구속기각의 思考는
박근혜의 탄핵결정에 이르러
소름이 끼치게 하는 요소로 나의 온몸을 떨게 만든다...
 
무섭다....
그리고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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